2006년 초등학생인 친딸을 다섯 번이나 강.간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한 김모(44)씨. 하지만 그의 범행은 출소 후에도 멈출 줄 몰랐다. 김씨는 지난 7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자신의 집에 놀러 온 딸의 친구 최모(16)양을 강.간해 또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추가 범행은 출소 후에도 피해자인 친딸과 같이 살았기에 저질러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미성년인 딸에게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딸은 출소한 가해자 아버지와 함께 살 수밖에 없었고, 김씨는 그 사이 또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한달도 안됐네요.지하철에서 어떤 노인이 술이 떡이돼서 자다가 옆자리로 주먹을 툭하고 그냥 떨어뜨렸는데 옆에 앉았던 여자가 성희롱이라며 개난동을 치던게.노인은 여자가 앉기전부터 완전 맛이 가서 제 정강이랑 고추부분에 머리를 박고 그런 상황이었죠.그런데 지몸에 주먹이 살짝 닿았다고 성희롱이라며 부르르 떠는거 보고 정말 미친것같더군요.표정이 애니같은거 보면 뿌욱~하고 얼굴이 빨갛게 부풀러 올랐다 빵터지는 그런 표정이었음.더 가관인건 맞은편 여자들이 덩달아 성희롱이라며 빽빽거리더란거.내가 바로 앞에 서있었는데.
성범죄 내역보면 삼분의일이 태반이 외국에선 성범죄가 아닌 몰카라죠? 성매수도 있죠?
통신음란이라고 야동걸리는것도 성범죄되죠? 강.간에 간음도 들어가죠? 강제추행도 있죠?
외국은 삽입강.간만 강력성범죄로, 나머지는 해봐야 경범죄 분류. 한국은 저걸 전부 강력흉악에 넣어놨죠? 폭력은 쏙 빼고 살인방화성범죄만 넣어 여성피해자 90%를 나오게 해놓은 그 유명한 여성부발 강력흉악 성범죄 통계..
암튼 그건 그렇다치고..
일부가 전체를 욕먹인다는 논리라면 무고꽃뱀도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라는 말도 되는데요?
곰탕집 사건의 본질은 증거가 없는데도 무죄추정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아닌가요?
왜 본질이 다른데 성범죄자를 단죄못하는게 문제다 식으로 말하시나요?
미투는 지금도 지지함.. 미투를 망친 원인은 꽃뱀들의 무고임.. 성범죄는 가혹히 처벌해야하고.. 의도된 무고 역시 성범죄 만큼 강화게 처벌 되야함.. 억울한 사람들 없애는것 역시 중요한 일인대.. 같은 동영상을 보고도 억울한 사람을 방해가 된다고.. 죽일려하는 인간들을 보고.. 저것들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자들인지 의구심이 들었음.. 페미나 인권은 사람들의 호의적인 지지 없이는 저리 커질수 없었을것.. 이제는 아닐것.. 미투의 꽃뱀처럼.. 저들의 어거지가 그들의 발목을 잡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