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여자 웃기네.
천만원이라는 돈 요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성추행 유무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유죄라고 판결한 이유가 여자의 증언뿐인데, 판사가 여자 증언이 진실이라고 믿는 이유로
여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진술이 일관되다는 건데.
만약 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합의금으로 요구했다면 돈을 노리고 거짓말 할 이유가 생기는 거 아님?
비슷한 예로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자해 공갈단이 차에 일부러 부딪치고 재판 걸었는데
피해자가 일부러 차에 부딪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해공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랑 뭐가 다름?
그건 판사의 입장에 보면 일관된 진술도 법적인 증거 능력으로 채택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인데 재판이후에 일어난 합의금 과정에서 돈에 대한 문제를 법적인 증거로 삼는다는걸
말하는 거죠. 그런것 까지 증거를 채택할 것이면 일관된 진술은 당연히 법적인
효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일관된 진술도 믿을 수 없는데.. 그 부수적인 합의금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합의금에 대한 것 까지 법적인 효력에 집어 넣으면 당연히 일관된 진술은 법적
증거 능력이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요..
내가 이해가 안되는게 정말 남자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왜 여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지 않는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난 정말 깨끗하고 전혀 접촉도 없었는데
여자가 대뜸 거짓으로 왜 내 엉덩이 만졌냐고 하면
난 당장 무고죄로 고소할텐데
물론 그 뒷일은 재판을 가봐야 하지만 정말 하늘을 우러러 남자가
부끄런짓을 하지 않았다면 남자의 권리로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왜 저렇게 당하고만 있죠?
결국 만진것은 사실인데 경중을 따져서 너무 과하게 나왔다는것인지?
아니면 만지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피해자가 고소하고 재판에서
안했다고만 하는 건지...
그래서 무고는 아주 여자가 적극적으로 들이대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경우에만
성립이 가능하구요 그래했다해도 처벌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워요. 태반이 30만원벌금형 이라던가?
그래서 변호사들도 다 무고로는 가지말라해요.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결국 명훼로 다 가게되죠.
또 재판결과가 우선 무죄가 되어야 걸어볼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재판결과가 유죄나왔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