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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8 23:37
내가 만진게 아니에요, 치한 누명 방지 앱
 글쓴이 : 내너구리
조회 : 2,776  

우리나라도 이 앱이 보급 되어야 할 시점일까요?

기사 입력 : 2018.02.21 03:04

양손에 카메라 달린 팔찌 착용…

성추행범 몰리면 증거영상 역할

출퇴근 시간대 붐비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노리는 치한들의 성추행 사건은 일본에도 있다.

개중에는 진짜 치한은 만원 승객 사이로 빠져나가고, 엉뚱한 사람이 치한으로 지목돼 봉변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억울한 '치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스마트폰 서비스가 개발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 서비스 이용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 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팔찌를 양쪽 손목에 차고 전철 등에 탄다.

팔찌의 카메라는 이용자 손 위치 등을 촬영하고, 스마트폰 앱은 이 손의 영상을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해 저장해둔다.

만약 치한이라는 오해를 사면 이 서비스 업체 전속 변호사가 서버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해 경찰 측에 누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영상 자료를 직접 제공하기도 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자는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

몰래카메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선 전철 내 치한 범죄 적발 건수만 매년 3000건이 넘는다.

동시에 치한 누명을 호소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지하철 내 치한으로 기소된 한 남성이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분투하는 내용의 영화까지 제작될 정도다.

보수적인 일본 사법 체계상 일단 기소되면 무죄판결을 받는 게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치한 누명에 대한 공포가 더 크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치한으로 지목된 이들이 지하철 선로로 도망치다 죽거나 다치는 일도 잇따랐다.

이 때문에 치한 누명을 썼을 때 대처법을 모아둔 스마트폰 앱이나 변호사를 바로 연결해주는 소액 보험 서비스도 나와 있다.

이 서비스는 일본 남부 지역 에히메(愛媛)현 마쓰야마(松山)시의 제품 디자이너, IT 기술자, 대학생 등이 힘을 모아 만들었다.

개발자 주변에서 "치한으로 오해를 사는 게 걱정돼 전철을 타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1/2018022100096.html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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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에루 18-09-18 23:38
   
님이 보급해서 떼돈 버세요~
헬로가생 18-09-18 23:41
   
"저 사람이 카메라로 찍으려 했어요~"

철컹철컹.

"아 ㅅㅂ.... ㅠㅠ"
     
내너구리 18-09-18 23:46
   
오히려 그러고 보니 치한으로 더 오해받을 앱이네요.
그냥 권투장갑 끼고 지하철 타야 할듯 싶군요.
     
Elpida 18-09-18 23:50
   
영상전송장치는 카메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현행범으로 잡혀도 저장장치가 없어요 저건 클라우드저장되고 변호사만 조회가능
          
레종프레소 18-09-19 12:13
   
카메라로 분류안되는다는거는 그거야 님 생각이고.....네트워크 기반 영상저장방식인데... 가봐야 아는거지..

카메라인 것은 맞지만 영상저장이 카메라 내부의 로컬 저장장치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서버에 저장되는 방식일 뿐 저것이 카메라가 아니라는게 말이 됨?

다만, 영상을 촬영자가 못본다는 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출시를 한 것 같은데 일본법과 그 해석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는 구체적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이상 그냥 일반국민임..법적으로는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고, 그저 앱출시 업체와 개별적인 계약내지 고용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그저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어떤 특별한 신뢰를 주거나 하지 않음.

때문에 업체측 변호사만 볼 수 있다는 것은 제3자가 볼 수 있다는 말과 똑같은 것임.

또한 한국법은 촬영 자체만으로 범죄임...촬영 자체가 범죄임..


성폭법 14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 한국법에서는 네트워크 기반 영상저장방식을 이용해서 촬영자가 재생을 못하고, 오직 사건화 되었을 때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용도로만 보관이 되는 경우에, 성폭법에서 말하는 '촬영'으로 볼 것인지는 재판가봐야 아는 것임.

그런데, 사건화 되었을 때 법정에 증거용으로 제출할 용도로 촬영했다는 것은 촬영자의 지극히 주관적인 목적, 내지 영상의 사용용도일 뿐이고,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 맞기 때문에, 촬영은 맞다고 볼 것 가능성이 매우 높음.

다만 성폭법 14조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을 뿐,  '카메라가 아니거나, 촬영이 아니라서' 혐의가 없는 것은 아닐 듯
로보콩 18-09-18 23:46
   
그런다고 고소 안당하갯냐는...
에테리스 18-09-18 23:57
   
증거가 없어도 처벌되는 시대가 되었으니 다음 단계는 반박할 증거가 있어도 처벌되겠죠. ㅋㅋ
블랙커피 18-09-19 00:04
   
자기가 못보더라도 누군가에게 영상이 전송되고 있으니 차고있는 사람이나 주변사람이나 꺼림칙하긴 마찬가지인듯
그리고 촬영한건 사실이니까 오히려 고소각 확실히 잡힐 수도...
승리만세 18-09-19 00:34
   
성범죄 자체가 유죄추정 원칙이고, 수사당국이 아닌 남자가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규명해야 해서 정말 괴롭죠, 웃긴건 이건 몇년을 싸워서 무죄받아도 이미 본인과 집안은 풍비박살나고 아무것도 남은게 없다는 것 입니다.
ㄱㄹㅊ극혐 18-09-19 05:49
   
성범죄자와 성 무고자들을 모두 외딴섬으로 유배시킨후 그 사이에 나오는 아이들만 빼다가 제대로 된 교육으로
미래 인구절벽에 대비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