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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8 23:57
지하철 접촉 1심 징역 6월 후 2~3심 무죄
 글쓴이 : 내너구리
조회 : 3,072  

지하철에서 여성 엉덩이에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 후 피고소.

그 처리 결과가 유사한 사건이 이미 있었군요.

지하철 접촉 1심 징역 6월 후 2~3심 무죄

1심 유죄 판결후 복역하면서 긴 재판 후 2, 3심 무죄라니.

1심 복역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https://youtu.be/f1XmVSop3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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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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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너구리 18-09-18 23:59
   
푸핫 18-09-19 00:43
   
복직은 잘 모르겠고.. 그에 따른 보상은 나라에서 안해주나요?

 무고죄 심판도 해야 할거고
     
쭈녕 18-09-19 07:50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보상금은 하루 최대 10만원 나온답니다. 한달에 300정도... ㅋㅋ
이노센스 18-09-19 01:29
   
그런데 영상 날짜가 2015년 저때는 가능합니다
2017년에 저런 판결 안나옵니다
2015년에 꼴페미들이 약했고
2017년에 꼴페미들이 강해서 ㅋㅋㅋ
쭝얼 18-09-19 11:5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굴도 못봤는데 1심 징역 6월 나온거네요. 이번 건보다 더 심하네
꾸리한넘 18-09-19 13:22
   
어라운드뷰 되는 블랙박스 몸에 설치하고 다녀야 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