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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21 17:43
조 윤선 석방
 글쓴이 : 칼까마귀
조회 : 5,004  

https://news.v.daum.net/v/20180921142426457?rcmd=rn


김 기춘과 같이 이유라고 합니다.

잡아 넣으면 뭐하노 법이 개판인데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비군 훈련도 아니고 교도소가 놀이터 같다는

생각만듭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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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까마귀 18-09-21 17:43
   
쭈녕 18-09-21 17:51
   
글쎄요 이건 법이 개판이라 그런거라 생각이 들진 않네요..
구속시키면 정해진 기간안에 재판을 마치는게 맞지요. 무죄추정원칙 요새 안 지킨다고 떠들썩한데 실제로 무죄일수도 있거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이 질질 끌어져서 우선 구속시켜놓고 1년 2년 재판받고 무죄나 집행유예, 최소실형인 6개월정도 받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억울하겠죠?
물론 조윤선이 무죄라는건 아닙니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기때문에 저는 제 기간안에 재판을 못 끝냈다면 풀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가을과나1 18-09-21 17:56
   
그걸 빨리 판결해야하는데 안하고 있는거죠
지금 사법 농단 부리는 그세력들이
          
마일드커피 18-09-21 23:01
   
무조건 빨리 하는게 좋은건 아니지요
어디까지나 증거에 입각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검토해야할 증거가 많아 시간내 판결이 어렵다면
법대로 일단 풀어주고 진행해야 하는 거랍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무죄추정이 지켜져야 하는 거랍니다
               
자유생각 18-09-22 08:45
   
1, 2심은 사실관계를 따지는거라 재판에서 증거 따지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구속된 피고인이 기간 만료로 풀러날 때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자체가 대법원의 직무유기죠. 무죄추정까지
운운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대법원 돌아가는 꼴을 보면 자기들이 싸질러놓은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고 혐의를 모면하는데 급급해서 야예 다른 일들은
손 놓고 있는 것 같더군요. 솔직히 한심합니다.
                    
마일드커피 18-09-22 10:22
   
대법원이 법률심이라 할지라도
하급심에서 취급한 증거가 하급심이 밀한

법률적 근거에 비추어 타당한지를 따지면

결국 증거를 다시 봐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중한 태도는 나쁜게 아닙니다

어차피 유죄 판결나오면
형량 다 살아야 하니까요
     
칼까마귀 18-09-21 18:01
   
집행유예받고 풀어주고 억울하다고 항소하고 추가 증거 나와서
다시 구속된 사람입니다. 기한내에 선고를 못해서 풀어준다는게
사실 좀 웃기지 않나 싶네요.
          
쭈녕 18-09-21 19:34
   
확정 받은건 아니니깐요. 얼마든지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는겁니다.(물론 조윤선은 힘들거라 보지만 다른 사람의 경우 말하는겁니다.) 그렇다면 공평하게 적용해야죠.
          
에이프럴 18-09-21 23:30
   
니가 웃김.. 장관이 대통령이 하라는대로 한것이겠지..자작해서 했겠나? 법이 공평하려면 김경수나 쳐넣어..
               
칼까마귀 18-09-22 00:02
   
어이쿠 그래서 국민들 총칼로 진압하고 쿠데타를 할려고 했으니
군인들은 죄가 없겠네 말이여 방귀여
     
우왕 18-09-21 19:47
   
본인 글안에서 충동하고 있음;
winston 18-09-21 18:01
   
추석때 윤선네 집안 다 모이면 재밌겠군요..
또 언제 들어가냐?
곧 들어가요. ㅋㅋ
Attcamo 18-09-21 19:48
   
징역살던게 아니라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재판기간 중 구치소 수감이었기 때문에 유죄판결나오면 어차피 다시 들어가야함ㅋ
     
아안녕 18-09-21 20:49
   
복잡하네요...
B형근육맨 18-09-21 20:40
   
성형추녀 곧 다시 들어가겠네
해충퇴치 18-09-21 20:51
   
역시 사법부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는군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언플러그드 18-09-21 21:03
   
법정 구속 기간이
구속수감 후 공판할 경우엔 최대 18개월까지만 잡아 둘 수 있는데,
김기춘은 80세 고령임에도 18개월 구속기간 다 만료 후 석방되었음.
조윤선은 14개월 후 석방, 여성 우대 적용 받는 것으로 보아야..

- 전경련 압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 리스트): 김 4년, 조 6년
- 문화예술계 왕따/이지메(블랙 리스트): 김 4년, 조 2년
     
쭈녕 18-09-22 09:07
   
조윤선도 18개월 시점이 9월 22일입니다. 최초 구속일로부터 계산해야하는겁니다.
작년 1월 21일에 구속되었어요.
          
언플러그드 18-09-22 11:24
   
잘못 알고 계세요.
1심 후 구속기간 만료로 방면되었다가 4개월 후 다시 수감 되었었음.

1심에서 최대 구속기간 6개월 다 채워 수감 후 방면되었었고,
올해 1월 재수감 이후 이번에 8개월만에 방면 되는 것이니
2심도 최대 6개월을 다 채워 수감하였고
상고 3심을 2개월 더한 후, 나머지 4개월(2개월 X 2회)은 취소해 준 것입니다.
팩트여행 18-09-21 21:58
   
사법부 개혁 힘들어요. 아니 죽었다 깨어나도 힘들어요. 그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수사자체를 못하니까 해도 뭐든지 기각되고 그냥 무죄때리고 그러는데 어찌할수 있어요. 법관도 수입했으면 합니다.
구르미그린 18-09-21 22:11
   
노무현 정부가
이건희 비리를 적발하고도 처벌하지 않고, 도리어 삼성이 주장한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을 시작하고
이명박 후보의 비리 정황, 증거가 나와도 제대로 수사/처벌하지 않고 검찰/사법부가 이명박 후보에 줄서는 것을 방치했기에
결국 정권을 잃고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이게 다 국민 탓이라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불길한 전조입니다.
구르미그린 18-09-21 22:14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은 뒤에 한동안
현여권 쪽 인사들이 복수할 듯이 분을 삭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분함, 원망을

"노무현 정부가 뭐를 잘못해서 지지율을 잃고 정권도 잃었는가?"

철저히 분석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고민하여
문재인 정부 때에 썼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부족합니다.
사과나무 18-09-21 23:02
   
배심원제가 아니라서 판사 맘대로 할 수 있는 한국 법원 다운 판결이네요.
헬로가생 18-09-21 23:22
   
우리 이쁜이 들어갈 때 또 검사당하겠네~
아팩 18-09-21 23:37
   
판결 안나서 잡아두면............
평생 판결안하면 어쩔건지 생각해보세요................

풀어주는게 정상인겁니다.
     
칼까마귀 18-09-22 00:04
   
창피한것은 알아가지고 본케로 와 이야기 하소마
한땅 18-09-22 00:20
   
에전에는 없는 사실도 고문으로 간첩으로 몰아세워 집어 넣었는데 재미있네요
류현진 18-09-22 00:36
   
어차피 귤철 되면 다시 들어 갈거에요 또 다른 재판이 기다리고 있고 화이트 리스트 재판도 있죠
ㄲㄲㄲㄲ 18-09-22 20:10
   
전국민 앞에서 위증을 한 인간인데  벌써 나오나요?  아  전직 여가부장관이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