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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01 03:23
여경, 여소방관 문제의 해결책.
 글쓴이 : 흑룡야구
조회 : 2,833  

예전에도 많이 이야기한지라 짧게 줄이겠습니다.

군인예우 및 군 정예화 방법으로,

1. 3년제 지원 사병제와 단기 부사관 제도를 운영(현용처럼 4년 6개월 전후로 복무).

2. 이들에게 선택적 혜택을 준다.
  - 경찰, 소방, 9급 행정 등의 국가 및 지방직 9급 공무원 임용에 통과/미통과의 지필고사와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공무원 임용법을 제정.

 - 이들이 9급 공무원 임용을 원하지 않고 대학을 진학한다면 국가가 학자금을 지원한다.(군장학생 형식)

 - 초, 중, 고 교사 임용에서도 이들에게는 가산점을 주는데 이 가산점은 전체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했을 경우 추가 점으로 20점 이상으로 한다.

 → 공무원 하고 싶으면 군필이 필수이도록 만듦.

3. 위 제도를 실현시키기 위해 여성 사병제를 도입한다.

4.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에 대한 전형은 따로 있으므로 평등 문제와는 아무 상관 없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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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열강 18-10-01 03:33
   
헌법 11조1항, 2항에 의해 위헌요소가 다분히 보입니다.
     
흑룡야구 18-10-01 03:34
   
11조 1항, 2항이 뭔지?
          
고수열강 18-10-01 03:35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흑룡야구 18-10-01 03:38
   
선생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적용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군인 예우에 대해서는 특혜가 아니며 전역한 군인이 특수 계급도 아닙니다.

더불어 군인 자체가 9급 공무원에 준하거나 9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군대라는 특수한 직책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만 둘 수 밖에 없다면 국가는 이들의 지위를 유지해주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군인에서 소방이나 경찰로 옮기는 것은 직위 이동으로 봐야하며 그어떤 특혜도 아닙니다.
                    
고수열강 18-10-01 03:40
   
공무원 하고 싶으면 군필이 필수이도록 만듦.


이부분이 문제가 아닐까요?
                         
흑룡야구 18-10-01 03:44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법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고수열강 18-10-01 03:45
   
법률적 제도 없이 저게 가능하겠습니까?
                         
흑룡야구 18-10-01 03:49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결국 법 만드는 사람들의 의지, 나아가 국민들의 공감대에 있겠죠.

저는 가능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양죽돌이 18-10-01 09:30
   
군필이 위헌이 되면 취업에서 자격증이나 토익점수 요구하는것도 위헌이 되야하는...
근데 군필이 필수이도록 하는건 사실 반발이 너무 커서 안될걸요...
가점을 고작 1~3점 주는것도 그난리 쳐서 폐지 했는데....
알개구리 18-10-01 03:39
   
그리 되려면 일단 전국에 여성 사병 양성학교를 지어야  되고
지금도 남군들에 대한  혜택아닌 혜택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
남군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흑룡야구 18-10-01 03:47
   
위의 핵심은 지원병을 선택한 장기 복무자에 대한 혜택이죠.

그래서 여성 사병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모든 여성이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공무원이나 교사를 희망하는 여성은 군 복무를 선택해야만 하도록 하자는 것이죠.

더불어 저런 장기 지원병제를 만드는 것은 이른바 군의 정예화를 위한 것으로 징집병으로 징집되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최소 복무 기간을 줄임으로써 1년 미만의 복무 기간을 복무하도록 하여 지원병과 차이를 두어 혜택 역시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1년 미만 복무자들도 군 복무를 한 것이므로 군 가산점 등의 혜택은 주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공무원 임용에 실질적 도움은 안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고수열강 18-10-01 03:44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지....

경찰 소방관 체력검정기준을 일원화 하면 됩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을 두지 말구요,, 저 두 직종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때문에 지금처럼 선발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뽑으면 안됩니다.
     
흑룡야구 18-10-01 03:48
   
매년 공무원 시험에 엄청난 시간과 돈이 소요되는 현실을 본다면 그냥 군대 갔다 오면 9급 된다는 구조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고수열강 18-10-01 03:49
   
그게 위헌 요소가 되는 겁니다.
               
흑룡야구 18-10-01 03:54
   
위헌이 아니래도요, 9급끼리 이동일 뿐이죠.

군인이 되는 순간 임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군의 소요가 없다고 제대 시키고 예비군으로 편성하는 것, 임용을 해제하는 것이 오히려 말이 안 되죠.

그들에게 국가가 임용한 것을 보장하는 것이 왜 위헌일까요?
                    
알개구리 18-10-01 03:59
   
취지는 좋긴한데
그런 제도를 두면  저같아도  복무하겠군요...
문제는  자리이동과 동시에 평생 보장같은 개념인데  지원자들이  대거 몰리는
쏠림현상으로 인해  결국엔  공무원 임용의 한계가 오지 않을까  싶네요...
                         
흑룡야구 18-10-01 04:01
   
9급 공무원에 한한다는 점이죠.

7급이나 5급, 등은 지금과 같은 제도를 유지합니다.

국가에 봉사한 자들에게 그에 응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죠. 하지만 말씀맞다나 특혜가 되면 안 되니 그 범위는 제한해야겠죠.

물론 7급과 5급 등에는 단순 가산점 형태로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수열강 18-10-01 03:59
   
조금 오해하시는 거 같은데

님이 말씀하신데로  단기부사관은  말대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종의 계약직이죠. 단기한다고 전부가 장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일종의 특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지위를 공무원이라고 치고  9급의 이동이다라고 주장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흑룡야구 18-10-01 04:05
   
그 계약직 지정은 헌법의 범위 밖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국가가 군복무 종료 후 보직 이동 방식으로 이동해줘도 아무 문제 없지 않나요?

군대로 입대한 훈련병도 전경으로 임의로 돌리는데 그게 무슨 큰 이유가 될까요?

저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국민적 공감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정도 공감대는 있지 않느냐는 것도 제 의견입니다. 물론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성들의 반발은 크겠네요.
          
고수열강 18-10-01 04:11
   
님 주장은  단기부사관 복무후 9급공무원으로 자동 임용시키자.

이건데  문제가 없다 같은 공무원인데 그냥 이동하는 거 아니지 않냐?  이게 포인트 아닙니까?

단기부사관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훈련병 전경 차출은 다르지요.  훈련병이 공무원입니까?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면 저런 제도를 운영하면  타인의 직업선택자유에 심대한 권리 침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사병으로 복무한 사람이 소방 경찰 공무원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흑룡야구 18-10-01 04:14
   
군인이 그럼 법적으로 공무원의 범주를 벗어난 존재입니까?

'사병으로 복무한 사람이 소방 경찰 공무원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 경찰하고 소방은 임용되면 바로 경찰 소방 됩니까? 임용 후 교육 기간만 수개월입니다.

사병도 사병 나름이지 군의 정예병으로 3년이나 전문 보직에 있었던 사람이 바보입니까?
                    
고수열강 18-10-01 04:20
   
포인트를 벗어나시는 거 같은데

군에서 3년 복무, 단기부사관  하면 9급공무원으로 임용시키자 이 말씀이 아닙니까?

이게 타인의 직업선택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거 이해가 안가시는지..

그리고 소방 경찰 채용에  여성의 무능력 비효율이 이글 발제의 포인트 였다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수준이하의 체력을 걸러내는 채용방식 변경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흑룡야구 18-10-01 04:31
   
반박을 못하시니 오히려 주제를 돌리시는 것 같네요.

이 글은 제가 발제했고,

법적으로 전혀 타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9급 공무원 되고 싶으면 군대 갔다 오면 된다가 왜 선택 자유의 침해인가요?

제가 제시한 방법은 군의 정예화도 이룰 수 있고, 각종 여성 공무원의 자격 논란도 해소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남녀 평등도 이룰 수 있습니다.
                         
고수열강 18-10-01 04:37
   
제목에 여경  여소방관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하시고는

내용은 단기 부사관 자동 경찰 소방 공무원임용에다가 각종 군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어 놓으셨는데..

지금 군복무기간이 18개월 1년반 정도로 가는 추세인데

3년 복무사병과, 단기부사관 군인을 자동 9급으로 임용하자고 하시는데

가산점도 아니도 자동임용이 18개월 복무한 사병의 공무원 직업선택에 침해가 없을까요?

그리고 반박을 못하시니 주제를 돌린다 이런 식의 발언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뭔 반박을 제가 해야 하나요? 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흑룡야구 18-10-01 04:42
   
자동 임용이라고 절대 안 했습니다.

3년 지원병, 단기 부사관등 에 대한 경찰 및 소방, 행정 등의 9급 공무원 임용

패스/언패스의 지필고사

통과자에게 면접을 통해 채용

위가 자동인가요?

더불어 초, 중등 교사의 경우 사범대를 졸업 하거나 교직이수를 해서 2급 정교사 자격을 얻은 사람들에게 공립 학교 임용에 있어 가산점을 주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미 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진다는 것은 학교 교사로 어떤 결격 사유도 없다는 뜻이로 임용 시험은 단지 공립 학교 교원을 뽑기 위한 일종의 채용 시험이죠.

나라를 위해 봉사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흑룡야구 18-10-01 04:44
   
선생님이 오히려 고정된 사고 방식으로 체력 기준만 통일 하면 된다는 해결책을 신봉하고 계신데 저는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다차원적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것은 말도 안 되는 근거로 제 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만 하셨습니다.

결국 아님이 드러났음에도 논점 이탈이라는 둥의 핑계로 회피하셨을 뿐입니다.
                         
고수열강 18-10-01 04:48
   
전 님이 적어놓으신 제목 여경, 여소방관 문제의 해결책

에 대한 답변을 한겁니다.  현재 가장 문제시 되는게 사건 사고 현장에서

여경과 여소방관의 무능력아닙니까?  무슨 시험도 안보고 체력만 뽑자고 말한게 아니라

지금 제도에서 체력기준만 일원화하자는 겁니다.
                         
고수열강 18-10-01 04:51
   
네 제가 졌습니다.  흑룡야구님이 이기셨네여... ㅎㅎ

더이상 답변못하겠습니다.

즐거운 토론이었습니다.
                         
흑룡야구 18-10-01 04:51
   
네, 선생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다차원적인 해결책을 내 보려 했습니다.
에테리스 18-10-01 04:42
   
여자도 여자라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엄청난 가산점을 얻는게 현실ㅋㅋ 그걸 정당화 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행세를 포기 못하는거죠
     
흑룡야구 18-10-01 04:45
   
그러니 군 복무하면 공무원 뽑아줄게로 바꿔야 그 사회적 약자 코스프레를 못하죠.
흑룡야구 18-10-01 04:51
   
위 제도의 장점.

1. 병역 감소시대에 국방비의 현실적 범위에서 우수한 병역 자원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다.

2. 군인이 되고 싶어도 장기 복무가 안 돼 군을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 혹은 그 후 직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 우수한 인력의 군 지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3. 매 년 공무원 시험에 투자되는 젊은 계층의 시간 투자와 비용 투자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그들은 한창 일 할 나이에 독서실이나 고시원에 처 박혀 국력을 손실시키고 있다. 그러나 군대만 갔다 오면 9급 공무원이 될 수 있다면 이른바 개나 소나 9급 하면서 시간만 낭비하는 사회적 비용을 매우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
(물론 7급 이상은 현실적인 가산점만 주어 지금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둔다.)

4. 공무원 자질 논란에서 시험만 붙으면 봉사 정신은 하나도 없고 자리에 앉아 행정적으로만 변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을 철저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용하면서 임용 후에도 그 봉사 정신을 이을 수 있도록 하면서 공무원의 복무 질도 높일 수 있다.

5. 여성 사병제를 도입하여 남녀 평등도 실현하고 여성이 이 사회를 위해 충분히 일할 수 있음도 증명할 수 있어 남녀 평등에 기여한다.
풍선3개 18-10-01 06:44
   
그냥 거의 비슷하게 실기 보면 간단하지 않나요..
열혈소년 18-10-01 08:06
   
군 가산점도 10퍼센트 이상 줘야지
블랙커피 18-10-01 08:33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시험기준을 똑같이 만들면 돼요
무슨 특수부대급 기준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운동 좀 해본 여자들 중에서 합격자 충분히 나옵니다
윤달젝스 18-10-01 08:52
   
해결은 뭔해결이죠?
여족부가 밀고 있는거라 그냥 경찰여성인력 대폭확대됩니다.
한국은 메갈페미가 모든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여론 신경안씀ㅋ
지청수 18-10-01 08:55
   
군가산점도 위헌이라고 폐지시킨 마당에 저런 게 먹힐까요?
여성들도 군복무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고생은 안하고 열매만 따먹으려는 페미들이 군말없이 수긍할까요?

이걸 받아들일 정도면 차라리 군가산점제 부활이나 여경 체례시험을 남성과 같게 하는 것이 지금처럼 이슈가 되지 않았겠죠?

또한 2018년 1년동안 뽑는 9급 공무원의 수가 국가직 6106명(5,7,9급 전부 합해서), 지방직 9급 일반행정직의 모집인원이 5619명이라고 합니다.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군입대를 지원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9급은 전원 군필자로 채워질 것이기에 미필은 9급 공무원에 응시할 수가 없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이며, 같은 군인들도 높은경쟁률을 뚫어야 공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직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불평등의 요소가 존재합니다.

실현가능성이 낮은 가정이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따져도 이 정도로 문제가 발생하네요.
피곤해 18-10-01 09:05
   
위헌임.
장애인도 국민입니다
     
merong 18-10-01 09:44
   
아, 또 나왔군요. 장애인.
장애인 중에는 군대 갔다온 장애인이 더 많다던데요.
군 가산점 없어질 때에도 군대 갔다온 여성과 군대 갔다온 장애인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지요?
팅동탱동 18-10-01 09:51
   
시험기준을 남녀따로하지말고 동일화시키면 아무이상 없습니다
우왕 18-10-01 09:54
   
그냥 체력 기준만 동일하게 하면 되겠음
메밀차 18-10-01 10:06
   
사병=군인=공무원
사병=공무원=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
서로의 양심을 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이게 맞다 하더라도
체력 평가 기준의 일원화가 훨씬더 간편할 거 같은데요.
거기에 남녀 구분없이 같이 뽑구요.
Silli 18-10-01 14:59
   
다 필요 없고 그냥 남성 신고자에게는 남경,남소방관이 출동하면 되고 여성신고자에게는 무조건 여경,여소방관이들만 출동하면 됩니다.

지들이 차이를 스스로 느껴야 현장직에 남자 여자를 떠나서 체력단련도 안하면서 기어 들어오는 신뢰도0프로의 사람이 안생깁니다.

여성이라서 비방하는게 아닌 다른 사람을 돕고 구해야하는 현장직들로써 체력이 든든해야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신뢰가 가는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