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은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일 밝혔다. 검찰은 주요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그 외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상향하고 적극 상소할 방침이다.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강화는 찬성하지만...
"피해자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범죄"라서 최고형이라면...
'무고죄'처벌도 강화해야지. 죄없는 사람들 인생x창 나서 자.살도 하는데..
오히려 여성부에서 무고죄 받은여성 지원해줄꺼라던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원문 내용을 읽어보면 앞으로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할시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몰카범은 '집행유예'도 거의 받을 수 없는 실형 위주로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고, 최고형이라는 것이 사형이나, 극형이라는 내용은 없는데요. 양형은 당연히 다른 범죄와의 경중을 고려해야하므로 죄질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앞으로 벌금형으로 이런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조절한다는게 내용인데, 이 내용 어디에 페미 어쩌고 할 부분이 있나요?
이 기사는 앞으로 홍대사건과 같이 남자든 여자든 불법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회손할 수 있는 영상물을 찍거나 퍼나르는 것을 법적으로 가볍게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판사가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고 벌금형 받고 계속 근무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지 않기에 찬성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법정 최고형'이라는 것이 판사의 재량범위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 같은데.
즉 같은 몰카 범죄라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벌금형에서 3년이하의 징역'까지 구형을 할 수 있었던 기존과는 다르게 '벌금형' 부분이 사실상 없어지고 '3년이하의 징역', 즉 앞으로 재량에 따라 형량을 어느정도 깍아주는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최소 '실형', 거의 '3년이하형'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데...
글쓰신 분은 앞으로 몰카는 '법정 최고형' 즉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한다로 해석하고 지금 이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괜찮다고 보지만 워마드 몰카는 언제 검거하나? 홍대몰카녀 빼고 검거율 0건이라매? ㅎ 그나마 1건 검거했다고 시위하는 년들 시위무서워서 벌벌떨며 시위대가 주장한 여경비율 확대를 이미 시행하고 무서워서 벌벌떨며 몰카법 강화한다고 떠들고 시위에 장관들 가서 이야기 들어주지만, 실상 그 범죄자 집단 검거소식은 홍대 몰카 가해녀 뺴고 1명도 없던데? ㅎ 애초에 그 시위가 남자 나체사진 몰카찍고 워마드에 올리고 조롱한년 검거했다고 일어난 시위인것만 봐도 그 후에 나올 후속 조치들도 보면 여성은 무서워서 검거도 못할것 남자만 족치겠단 의미로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