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에선 저게 당연한 거겠죠. 철저히 개인주의 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노터치가 기본이라는데, 성인이고 미성년이고 상관없이 당연히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반면 우리나라는 가족단위죠.
법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까진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책임은 보호자인 부모가 함께 지는 거에요.
물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어쨋든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선 미성년자를 아직은 덜 성숙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때문에 저 소제목처럼 '나이가 미성년이라는 건 선처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선 '와..미성년자라도 죄 지으면 얄짤 없대' 라고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정작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냥 '넌 죄 지은 만큼 죗값 받는 것' 이상의 특별한 의미는 없지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