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폭력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여성 주관적, 판사 관념적이여서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았심.
"Laws regarding rape" - Wiki에 보면,
성폭력에 관한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은 기본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아는 내용임.
근데 그 중 하나 이상한 부분이 있었심. 강!간과 동의 그리고 성폭력 상황에 대한 법적 기준에 대한 내용이였심.
강!간이 성립하려면, 성행위가 피해자의 동의없이 이루워졌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함.
이 동의(Consent)라는 것은 성관련 범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Rape has been defined so as to require proof that the sexual act in question was done without the victim's consent,[note 11] or so as to require proof that it was done either without their consent or, alternatively, against their will.[note 12]
근데 재미있는건 이 입증 의무가 신고자 입증 책임임.
피해자 나이가 너무 어리다던지, 특수한 상황이라면 그 책임은 없어짐. <= 이게 UN합의 내용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범죄를 신고할때는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고자가 증명해야함.
합의 성관계였다고,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이 증명해야하는 것이 아님.
신체적 저항 외에도, 다른 비동의 요소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고자가 동의없는 성관계 였다는 것을 증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적절한 발란스를 유지하도록 하였슴.
영연방은 이런가 하고, 미국의 케이스를 찾아봤심.
https://www.teenvogue.com/story/sexual-assault-laws-explained
온라인 여성 잡지임. 현재 성폭력 기준을 비판하는 온라인 기사임.
근데 여기서도 성폭력은 복잡하고 다양한 증명 책임 때문에 기소율이 매우 낮고, 이런 상황에 누가 누가 도와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임. 아무튼 그래서 No means No 그런 운동을 하는거임. 일본이나 선진국에서 미투같은 폭로나 연대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증명돼지 못하는 폭로는 무시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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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국으로 돌아와서....주장만 하면 받아들여지는 한국의 사정과는 전혀 다른 내용임.
그간 법조계 검사들과 판사들이 얼마나 쉽게 쉽게 해쳐먹었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법적 피해자가 나왔는지 생각해보게 됨.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성폭력 문제는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에, 적절한 형평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뇌 속 신념에 가득차 페미 좌파에게 억울하게 피해보신 분들께 묵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