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할 때 저런 비슷한 경우를 어떤 처자에게 당한 적이 있네요;;;
같은 층 사는 여자인데 이 처자가 술만 먹으면 호수를 헷갈려서 매번 우리집으로 오더군요. 자취할 때라 친구들 출입도 잦아서 거의 문을 열어놨었는데 기어들어와서 옷 벗을려고 해서 당황한 적이 3~4번;;; 다행히 언니분이 같이 살아서 데려가곤 했죠. 언니가 참 예뻤는데...어쨌든 그 처자 덕분에 이후론 현관문 꼭 잠그게 됐다는...
요즘처럼 논란이 되는 시기도 아니고 한 7~8년 전 일입니다.
못된 마음 먹을 정도로 나쁜 인간도 아니고 이웃인데 도와줘야죠. 해당 처자는 어려서 그런지 제정신에 만나면 부끄러워서 고개 푹 숙이고 도망갔었고;;; 언니분은 죄송하다면서 2번 정도 과일이랑 김치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땐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기억하는데 요즘같은 시기엔 어떨지 잘 모르겠긴 합니다.
문을 두드린 후 소리가 없자 소리안나게 문고리 돌렸으면 주거침입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고 입건해야지
대법원 판례도 문이 열려있으면 들어갈 생각으로 문손잡이를 당기면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해서 주거침입미수를 인정함...
저 사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대답이 없자 문고리를 조용히 소리 안나게 돌리는 것은 저 새키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정신도 멀쩡했고, 치밀하게 주거침입, 이후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르려고 일단 주거침입을 실행한 것임.
특히 문을 두드리고 난 후 대답이 없자 문고리를 소리안나게 돌린 것은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봐야지..
근데 뭘 아무 일도 없었으니 조치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지...
딱 보니 경찰이 술취해서 그랬다는 범죄자 말만 듣고 음주소란 경범죄로 보고 통고처분으로 딱지 끊었구만...저거 통고처분으로 처리한 경우에 범칙자가 10일이내에 딱지 금액을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일사부재리원칙에 걸리게 되어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저 새키 처벌도 못함......깜빵 보내야할 새키를 범칙금 딱지 몇만원으로 두번 다시 재론 못하게 끝내버린거지...이런 미친
혼자 사는집에 늦은시간에 누군가가 밖에서 열려고 시도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핰. 저게 어떻게 범법행위가 아니란걸까 남의 주거 공간의 평온을 그야말로 깨뜨리는짓인데 저러고 나면 정작 피해자가 이사가고싶지 가해자가 이사갈까..
https://blog.naver.com/rubi0124/221100025026 이 사건 역대급 공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