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8-10-11 02:45
法, 집앞에 자녀 방치한 부모 엄벌
 글쓴이 : 코폴로
조회 : 1,260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2078


똑같이 유기했는데

양육비 못받고 독박육아한 남자는 6개월 실형에 법정구속

양육비 안주고 나몰라라한 여자는 집행유예?

형량이 다른 이유는 단하나 남자가 먼저 유기했기 때문.....

뭔가 많이 보던 패턴인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암스트롱 18-10-11 10:15
   
이건 남녀문제로 보는것이 아니고 아이 기준에서 봐야하는 것이에요.
둘다 구속감이지만 아이 입장에서 부모 둘다 사라지는 상황이 최악이기때문에
둘중의 한명을 아이 보호자로 선택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서 남자보다는 여자쪽이 더 낫기때문에 여자쪽이 집행유예한것이죠.

이런 사건 말고도 부부가 동시에 범죄를 저질렀을때 되도록 부부를 같이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꿀순딩 18-10-11 10:25
   
아주 자연스럽게 성차별 발언 하시네요
          
암스트롱 18-10-11 13:42
   
성차별이 뭔지는 아세요?? 비꼬는게 능사는 아닙니다.
               
브리스 18-10-11 14:13
   
성차별 맞는거 같은데요 대체 뭘 근거로 여자가 낫다고 하신거?
단순히 이미지상 그런거면 성차별 맞고
확실한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보시죠.
                    
로누벨 18-10-11 16:34
   
이미지상이 아니라 지금껏 법적으로 저런 상황이라면 여자가 양육했죠
아마 얘가 초등학생 이상이었으면 반대로 결정되었을 수도 있는데
두자녀가 모두 20개월이라면 압도적으로 여자에게 유리합니다
     
Bergkamp 18-10-11 14:22
   
장애는 부끄러운것이 아닙니다. 극복해나가는것입니다. 당신도 해낼수 있습니다.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 031-639-3700)                  
(용인정신병원 : 031-288-0114)                  
(가족사랑 서울 정신과 의원 : 02-2068-7486)                  
(송신경정신과의원 : 02-734-5648)                  
(신경정신과의원 : 02-517-9152)                  
(동민신경정신과 : 02-353-2325)
          
사바나 19-01-03 10:34
   
비융신 ㅋㅋㅋㅋ
     
레종프레소 18-10-11 22:33
   
꿀순당//
브리스//

가사재판실무상으로도 실제 이혼청구와 병합되는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신청시에

아이의 나이가 어리면 거의 무조건이라 할 만큼 어머니를 아이의 친권행사자 맟 양육자로 지정함..

이건 성차별의 문제가 아님..

어린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임.

20개월이면 거의 엄마에게 양육권을 줌...

저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부 혹은 부자지간이 모두 범죄피고인이 된 경우처럼, 가족 중 복수의 인물들이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법정에서 서게 된 경우에

양쪽을 다 구속하거나, 실형선고하는 경우는 잘 없음..

한쪽은 불구속, 혹은 집행유예로 풀어줌...
          
강운 18-10-13 22:34
   
법이 문제네 성차별이 강한 법 제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