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는 저도 깜짝놀라는게 전동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기타 전동 탈것입니다.
속도도 무섭고 몸무게가 있으니 부딪치는 사람에게는 성인남성 보통 70키로 잡고 25킬로미터 속도 잡으면
청년들도 위험할진데 여성분. 노약자. 어린아이들은 매우 위험하겠죠..
다른피해가 안나오도록 조치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사망한 분에겐 애도를 표합니다.
문제는 예전 킥보드 유행할때도 그렇고
손풍기 유행하니까 무슨 전자파 이유들먹이며 뉴스때리고
전동킥보드 유행하니까 또 까고...
공통점이 보이지 않나요?
전부다 언론사에 돈 안주는 영세업체들이 히트시킨 상품들.
매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은 비교할수도없이 많은데 차도 없애야죠.
무턱대고 규제 규제만하니 될일도 안됨
킥보드.자전거.바이크.롤러류 좋아하시는분들에게는 유감이지만 운전자입장에서는 최소한의규제가 아닌 최대한의규제 아니..속마음으로는 전부 없어졌으면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때론 보행자도 됐다가 변신해서 자동차도 됐다가.. 차로라는게 처음 자동차를 위해 만들어졌다치면 지금은 하나둘씩 위험요소가 첨가돼고있다고 해야되나..운전을 주업무로 하는 사람에게 시껍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킥보드는 영세업체라기보다 대부분이 중국산이죠.;;
가속이나 제동이 사람의 힘으로 제어가 용이한 자전거와는 달리 킥보드가 더 위험하지 않나요? 달리는 동안은 그냥 무방비라고 봐야 되는데요. 무게도 자전거보다 훨씬 더 나가서 충격량도 클테고.. 그거 탈때 헬멧 각반 같은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것도 아니고 ㅎ 특히나 그거 타는 사람들 보면 골목에서도 쌩쌩 달리더만요
전동킥보드의 가장 큰 문제는 관련 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전거만해도 도로교통법 11조에 대충 명기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현실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세발자전거, 네발자전거, 미니벨로 등의 세부적인 구분이 없이 자전거로만 지정해놓고,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로 다니라고만 되어 있지요.
현직 변호사 친구에게 세발, 네발 자전거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경찰인 친구에게 자전거의 인도 주행에 대해 물으니, 타도 된다, 잡지 않는다, 다만 사고 나면 100% 과실이니 주의해라는 말만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더 문제입니다.
법 자체가 전무해요. 그래서 사고 나기 전까진 뭘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는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을 주행하는 전동킥보드를 봄... 이건 불법 맞습니다.ㅋㅋ)
이보다 더 극악스러운 놈들이 있으니 스쿠터...
얘들은 인도, 횡단보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등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 다닙니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 전동킥보드보다 더 끔찍한 사고가 날 것이 자명한데, 단속도 제대로 안합니다.
재수가 없었네.
저런건 기기로 제한을 할게 아니라 최대 속도를 기준으로 제한을 해야함.
앞으로 탈것이나 이동수단이 새로운게 계속 개발될텐데, 새로 개발되는 기기마다 법을 새로 만들고 제한을 따로 둔다는건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이며, 사후 처리밖에 될 수 없고, 새로운 산업 개발을 법적으로 재한해서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력이 아니라 물리법칙에 따라 속도+무개+경도를 기준으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고 위험성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게 속도 이므로 속도 제한 풀어서 공공장소에서 타는 놈들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벌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