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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3 16:06
현행범이라도
 글쓴이 : 본명김준하
조회 : 1,259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는 이유가요~

헌법을 만들면서 적용된 논리가 10명의 재판중 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역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되기에~

현행범이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죠!!!

근데 그 무죄추정의 원칙이 최근에 꺠졌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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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리티 18-10-23 16:23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바뀐줄 알았습니다.
쭝얼 18-10-23 16:30
   
많이들 잘못알고 계신데 무죄추정 깨진지 한 10년은 될걸요
이번에 논란이 됐을 뿐이지 검색해보면 꽤 오래됐습니다
     
본명김준하 18-10-23 16:35
   
10년전이면 제가 인터넷이나 사회이슈에 관심 없을때네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좀 생각없이 살았드랬죠~

일에 찌들어서ㅜㅜ
쭈녕 18-10-23 16:34
   
애초에 성범죄 사건만 나오면 저희 남자들도 자세한 사정이나 무죄일수도 있다는 생각보다는 다 같이 돌려깠던것 같네요. 실제로 별 증거도 없이 유죄 찍힌 사건은 오래되었는데 관심도 없다가 최근에 화제가 된것일 뿐.
연예인들만 봐도 무작정 죄 있는것처럼 만들어서 퇴출시키고 연예계 은퇴시키면 무죄 나오고 한 사례도 꽤 있고요.
하이게인 18-10-23 16:42
   
무죄추정의 원칙은 교과서와 법전에만 있는 것이죠.

현실은 오야맘...
odroid 18-10-23 16:49
   
연쇄살인범에 모자이크 해주고 옆에 경찰은 모자이크 안해주고 그때 불만이 나온거 아닌가요...
피해자나 가족 그리고 경찰은 모자이크 안하면서 말이죠...
모자이크 안했더니 살인범이 모자이크 안해주면 가족들은 어떻게 사냐 불만을 재기한적이 있지요...
확실한 증거 또는 현행범 인 강력범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안해주는게 맞다고 봄니다..
성범죄로 판결이 나지않은 사람도 직장에도 알리고 하는데 말입니다.. 신상도 공개하고..
jap.. 18-10-23 16:59
   
공판중심주의의 유명무실, 피의사실 공표죄 모두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임.
슈비 18-10-23 18:49
   
무죄추정원칙은 깨진적이 없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인간같지 않은것들이 있을뿐이지요
     
쭝얼 18-10-23 20:52
   
신박한 개소리네요
흑두루미 18-10-23 19:40
   
그건 원칙이고 법이론이죠. 리갈 마인드랑 일반 시민 정서는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