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려다 피해 볼라"… 눈앞의 폭행도 못 본 척하는 사람들
본 사람은 있으나 신고는 ‘0’...“사마리아인은 없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애인 택배기사가 폭행당했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택배기사는 다른 장애인 택배기사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며 무참히 폭행했다. 대낮 길거리에서 피해자는 방어조차 못 한 채 한참을 맞았지만 이를 제지하는 시민은 한 명도 없었다. 모두 힐끗거리며 두 사람을 지나쳐갈 뿐이었다. 해당 영상을 올린 게시자도 영상을 찍는 내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도 한 예다. 여중생이 또래 후배 여중생을 ‘건방지다’는 이유로 1시간 반 동안 폭행하고 ‘인증샷’까지 남겨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가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사건 주변에 목격자와 순찰차까지 있었지만 단 한 차례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도우려다 피해볼까” 방관자 만드는 분위기
방관자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방관자 효과’란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않는 현상을 설명하는 심리학 용어다. 자신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며 방관하는 상태를 말한다.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도와줄 확률은 낮아지고, 도와주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진다.
선행이 불이익으로 돌아온 사건들을 시민들이 학습한 효과라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자녀들에게 “친구들이 싸워도 괜히 끼어들지 말라”고 교육하는 부모들이 많다. 싸움을 말리려다 가해자가 되는 사건들이 시민들의 뇌리에 깊게 박혀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노인돕기’ 보험까지 나온 중국
중국의 시민의식을 크게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일이 있다. 2006년 버스 정류장에서 넘어진 노인을 도와주려다 한 청년이 가해자로 몰려 오히려 배상금을 물어낸 사건이다. 해당 사건이 중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후 중국 사회에는 ‘외면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 오죽하면 중국 65세 이상 노인의 최다 상해사망 건수가 실족사일까. 길을 걷다가 노인이 쓰러져 사망해도 모른 척 하려는 문화가 팽배하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쌍방폭행’ 협의 종용... 무고죄 처벌 수준도 미미
법률 전문가는 “실무상 쌍방폭행인지 일방 폭행인지 가려내기는 매우 어렵다. 이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된다”며 “한쪽이 일방 폭행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가리기 어려우므로 대개 양측의 합의를 종용한다”고 설명했다. 양쪽 모두 자신이 맞았다고 진단서를 제출하므로 증거만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만에 24만618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직접 답변을 내놓았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우리 무고죄의 법정형량은 외국에 비해 높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무겁게 처벌되지 않는다”며 “기소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지 않고 형량도 징역 1년 안팎이 대부분이고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14340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법이 똑같습니다
중국사건중에 오토바이 날치기범이 도망가는데 정면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그걸보고 자전거를 오토바이에 던져서 날치기범은 잡음 하지만 날치기범잡은 사람도 처벌받았습니다 ㅋ cctv에서 찍힌겁니다 이런데 누가 도와줍니까
정치인.여가부한테 역으로 질문을 해야함 너희들이 바보같이 법을 만들어놓고
국민탓하냐고 역으로 질문해서 어떤 답변을 하는지 들어봐야합니다
여태까지 한번도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