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도관광객에 대한 단체비자는 양국간 비자협정을 통해 제도화 하자는 것으로 이미 중국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이를 두고 불법체류자가 마구 양산될것이라며 이들이 불법취업을 하니 어쩌니 허위사실을 주장하기에 글을 씁니다.
일단 단체비자가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 단체비자는 단체관광객이 상대국에 있는 양국 정부가 승인한 여행사를 통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해 단체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양국 정부가 이 단체비자를 신청하는 여행사를 직접 관리하고 직접 처벌한다는 겁니다. 즉, 단체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에 대한 신분검증절차의 상당부분을 여행사가 하고 이에대한 책임도 지우는 것으로 만약 이 신청자가 불법체류나 불법취업등을 하다 적발되면 여행사가 그에 대한 일정 책임을 짓게 하는겁니다.
보통 우리국민이 중국의 단체관광비자발급시 그다지 까다롭지 않지만(왜냐하면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의 가능성이 거의없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부담할 위험율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중국국민이 한국의 단체관광비자발급시에는 우리정부가 요구하는 직업, 재정상태(부동산 소유 또는 일정정도의 예적금 보유여부등등), 범죄경력, 가족사항등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아예 여행사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만약 이 여행사에서 보낸 단체관광객중에 불법체류자나 불법취업자가 발생하면 여행사 자체에 대하여 페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여행사는 양국 정부가 모두 지정하기 때문에 양국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는데 비자발급제한, 벌금등등의 작은 처벌부터 심지어 대량의 불법체류자가 발생하면 여행사 면허취소나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에 절대적으로 이들 여행사는 불법체류자나 불법취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이런 여행사의 지정시에도 여행사의 업력이나 규모, 범죄연류가능성까지 양국정부가 전부 확인하고 지정하기에 대부분은 그냥 초대형여행사들입니다.
아무튼... 중국의 단체관광비자로 들어온 관광객들이 싹쓸이 쇼핑을 한다던지 관광지에서 예의에 벗어나는 짓거리들을 한다던지로 비호감이 많지만 이들 단체관광비자로 들어온 사람은 구조상 불법체류나 불법취업과는 거의 관계없습니다. 작년기준으로 중국 단체관광비자로 들어온 관광객의 불법체류자 비율은 0.03%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분들은 이 단체관광비자의 여행허가일이 90일인것을 두고 90일간 몰래 불법취업하고 돈벌고 나가는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단체관광비자는 개별 여권에 허가가 내려지는게 아니라 같이 가는 여행객 전부의 여권정보가 들어가있는 별도의 비자입니다.(별도의 종이로 출력되어 인솔자가 냅니다.) 즉, 단체관광비자로 들어오는 관광객 전부는 같은 비행기나 배를 타고 들어와야 하며 전부 같은 비행기나 배를타고 돌아가야 하는것으로 돌아갈때 개별적으로 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즉, 우리와 달리(우리는 5인만 넘으면 여행사에서 패키지 여행이 아니어도 단체비자 신청해줍니다.) 중국은 여행사에서 패키지여행상품으로만 단체비자상품을 취급하고 있기에 여행기간이 일주일을 넘는 상품 자체가 없는관계로 여행허가기간이 90일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 패키지 여행기간만이 허가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분들이 상상하시는것처럼 단체관광비자로 들어와 몰래 도망가 90간 몰래 일하고 돌아가면 불법체류로 안잡히는거 아니냐는 것은 맞지가 않은거죠. 예를들면 100명의 단체관광비자로 입국한 여행객중 1명이 몰래 빠져나가면 나머지 99명이 출국하는 순간에 그 1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왜냐하면 입국시 사용한 비자가 소멸되니까요.)이 되는겁니다. 이런 문제로 여행사들은 단체관광비자 관광객의 개별 일정이나 행동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드보복이후 줄어든 중국단체관광객을 대체하고자 모집했던 태국의 경우를 들어 불법체류자가 대량으로 발생할것이다라는 주장은 틀린겁니다. 태국은 이미 한국인에 대하여 자국 입국시 무비자로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같이 추진된 다른 동남아국가(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등)와 달리 우리에게 무비자입국을 요구(태국입장에서는 같이 추진된 동남아국가중에는 자신들이 가장 잘산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겁니다.)한 관계로 상호 무비자가 되었죠. 자신들이 저지른 사드보복으로 어려워진 우리 관광업계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한 결과입니다.(박근혜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중 하나죠.)
아무튼... 이번에 인도와 비자협정개정을 통해 인도관광객에 대한 단체관광비자발급은 중국의 사례를 통해 검증된 방법을 채택한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단체관광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온 관광객은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자협정개정으로 우리국민은 그냥 현지 도착비자를 발급받는 것으로 바뀌어 사실상 무비자방문이나 마찬가지가 된겁니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개정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