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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09 13:51
10대 초반 원생과 30여차례 성관계한 원장의 결말.jpg
 글쓴이 : 개개미S2
조회 : 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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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가 10대초반 원생과 성관계한 것과.

가족 부양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걸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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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마음 18-11-09 13:54
   
정상인이라면 어린애한테 저런 생각 자체를 안할건데....
해충퇴치 18-11-09 14:00
   
도덕적 관점이야 알바 아니고 합의하에 했으면 무죄고 강 간이면 유죄

저건 이도저도 아니고 뭐지? 또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법부 했나?
째이스 18-11-09 14:16
   
참..대단한 판사놈이네.

언제부터 법이 부양가족까지 생각을 했다고...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ForMuzik 18-11-09 14:18
   
이 여자가 만두로 초딩 꼬셨다는 그 여자인가?
알개구리 18-11-09 14:19
   
에효...쉰발...아프리카  탄자니아 공화국도  그런 판결은 안하겠다...ㅉㅉ
Sulpen 18-11-09 14:19
   
저건 사유만 저럴뿐이지

만13세 이하냐 아니냐에 따라 형량이 대충 정해져있는편입니다.

아무리 합의 성관계라도 만 13세 이하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조건 징역형이고(그것도 보통 4~5년)
그 이상의 나이면 합의성관계시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도 거의 집유가 나오더군요.
     
mymiky 18-11-09 14:24
   
그 법 고친다고 하던데? 아직인가;;;.
만 13세는 너무 적어서 나이를 더 올릴꺼라고 들었는데요..

웃겨요.. 청소년은 참정권은 없는데
섹.스권은 있다니...
          
케비니 18-11-09 14:26
   
실형을 받았어야 합니다. 저리 넘어가면 똑같은 일이 분명히 재발 할겁니다.
               
Sulpen 18-11-09 15:00
   
참고로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

이건 성관계로 처벌하는게 아니라... 저런 형식의 성관계는 해당 아동에게 성적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3년 징역 5년 집유의 처벌을 한거지요.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교사, 학원교사 등이 제자(만 13세 이상)와 성관계(양측의 합의)한 경우 대부분 집유나 무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만 교육직 공무원의 경우 품위유지등의 문제로 형사상 처벌과는 별개로 징계를 크게 받지요.
케비니 18-11-09 14:23
   
요즘 중학생들은 나보다도 더 많이 아는거 같던데 ㅋ
학원원장이 뭐라고 성적학대를 30번이나 당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원장은 ㄱㅅㄲ고 그 여자애도 피해자라고 부르기엔 애매하네요.
요즘은 10대가 성매매하며 동기들과 각목으로 협박까지 계획하는 시대니.
     
mymiky 18-11-09 14:25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안 들어보셨음?
케비니 18-11-09 14:24
   
근데 ㅅㅂ 13살이 여자로 보이나? 미친 쓰레기들. 저거 또 저럴거 아닙니까.
개구바리 18-11-09 14:25
   
뭘 사랑하는 연인이래요? 그럼 이혼하고 사랑하던가하지 무슨 13살짜리 가지고 말도안되는...
나쁜놈 같으니.. 뭐 암튼 지금쯤 이혼당하고 학원망하고 인생매장되고 나름 댓가는 치룰듯하지만..
     
케비니 18-11-09 14:29
   
저런 쓰레기는 어차피 얼굴이 철면피라 지금 학원 접고 딴데가서 또 차려서 또 똑같은일 하고도 남을겁니다. 와이프도 애 딸리고 경제권이 없으니 스리슬쩍 넘어갈 수도.
ultrakiki 18-11-09 14:28
   
하아.............진짜...
나무아미타 18-11-09 14:55
   
여중생이라길래 뭔 중이랑 사귀냐 이랬는데 중학생이였구만 가정도 있는 놈이 애라이 쓰레기 새끼.
흑두루미 18-11-09 15:09
   
여고생은 어떻게 이해해줄려고 해도 여중생은 도저히 무리.. 미성년자 의제 강!간 나이 제한을 올려야됨.. 만 13세면 생일 지난 중1인가?? 만 15세로 해도 무방할듯
은페엄페 18-11-09 15:11
   
아니 ㅅㅂ 왜케 법이 자비롭냐 ㅋㅋㅋㅋ
호뱃살 18-11-09 15:24
   
30여차례? ㄷㄷ 미친..
피카피카 18-11-09 15:30
   
판사가 미친거 아닌가..... 못해도 최소 20년짜리 아니냐
미월령 18-11-09 15:57
   
판사란 넘들이 저런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음, 그 넘들도 똑같은 넘들이거든요.
법이 강화되지 않는 이유임.
청천 18-11-09 16:14
   
판사들이 나라를 망치는 구나
박카스 18-11-09 16:18
   
부인 자식까지 있는 놈이
사랑은 무슨...
짐승 같은 본능을 억누르지 못했다고 해야지
냉혹한손길 18-11-09 16:31
   
좀 확실하게 정해야함 몇살이후로는 무조건 실형 이런식으로  그루밍성폭행인지 먼지 알아듣지도 못하는거 말고 18세 이하는 실형 이런식으로 하던지 해야 다알아듣지
아라미스 18-11-09 17:19
   
중학생이면 협박 없이 했더라도  징역때려야지 장난하냐..
odroid 18-11-09 19:33
   
저런거나 잡아 쳐넣으라고....판사가 돈쳐먹었나..쓸때없는거에는 징역 6개월 때리고 앉았지...
징역때려야 할거는 집행유예주고 증거도 없어서 끽해봐야 집행유예나 무죄를 줘야  할건 진술이 일관적이다해서 징역주고...ㅆ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