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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11 17:50
DNA불검출! 판결은 징역6년! (펌)
 글쓴이 : 진보적보수
조회 : 3,48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6773

안녕하세요. 아들이 성폭행범으로 구속된지 1년이 경과되어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에서 “아들의 DNA(유전자구성물질)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의 DNA(유전자구성물질)가 아닌 다른 남성 3인 이상의 혼합 DNA(유전자구성물질)가 검출되었다.”고 하는 과학적인 결과가 
나왔기에 가족의 고통이 끝날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까지 배제하고 피해자의 진술만 들어 징역 6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용만 듣고선 판사가 개 ㅂㅅ인데 뭔가 있는걸까요...
사실이면 진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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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님연방임 18-11-11 17:52
   
여가부가 관여했을듯

그들이 일단 여성의진술만 일관되면  유죄로  정했기때문에..

일단 청원하고왔습니다. 어짜피 곰탕집사건처럼  삼권분립 이지랄 할거같지만
     
산사의꿈 18-11-11 20:41
   
저도 하고 왔네요.
남일 같지 않아서 누구에게나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문제라..
퀄리티 18-11-11 17:52
   
증거 다 필요없고 여자 진술만
세상을바꿔 18-11-11 17:57
   
아오 빡치네 증말, 동의하고 왔습니다.
가오룬 18-11-11 18:03
   
한쪽 말만 듣고 판단 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
월렛 18-11-11 18:16
   
여러명 남자 DNA가 검출되었다는거는 진짜 미/친년이 같은 시간 다발적으로 여러사람과 관계를 맺고 성폭행으로 몰아가는거 아니라면 윤간을 당했다는거잖아? 저사람 아들도 그자리에 있었으니까 잡혀갔을거고?
     
세상을바꿔 18-11-11 18:19
   
그럼 DNA검출된 놈들이 잡혔거나 수배중이겠죠.
다른 3명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 보면, 수사가 잘못됐거나
성폭행 피해자가 거짓진술한 내용이 있다는 거겠구요.
ㅇrㄹrㄹr 18-11-11 18:23
   
정황 설명이 부족해 보이네요

윤간이라면 직접 실행?한 사람은 3인이라는거고 아들이라는 애는 망보거나 피치못한 사정으로 실행 못햇을 수도 있는 문제

그리고 윤간이 아닌  아들이라는 애에게 강,간당했다는 여자의 진술이라면 DNA로 추정컨데  남자관계가 복잡했거나 혹은  이런 추잡하고 난잡한일을 벌였는데 그게 가족들이나 주위사람들에게 발각되는게 창피해서  피의자에게 뒤짚어 씌울수도 있다고 봅니다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건  콘돔을 썼거나 계획 범죄거나 일텐데

강,간하려는데 누가 콘돔 끼고 자신의 DNA 흔적을 남기지 않고 성폭행 할수 있는지도 의문이네요
돌무더기 18-11-11 18:29
   
A의 증언으로는 남성B에게 1시간에 걸쳐 3차례 성폭행 당했다고 하는건데요
콘돔을 사용한 흔적이 없다니 dna가 남아야 되는거고요
dna 조사결과 3명의 dna가 나왔으나 B의 dna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B에게 유리한 증거는 경찰측에서 고의누락했다고도 하고요
A의 증언에 의한 상황재현 결과 불가능한 자세라는 결론도 나왔다고 하는데
왜 징역6년이 나오죠 ;;
반대측 말도 들어봐야 되긴 한데 좀 이상하긴 하네요
솔오리 18-11-11 18:40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공범 문제 때문에 자세한 상황전달이 필요해 보이네요.
정황상황 없이 저렇게만 올리면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나르Ya놀자 18-11-11 18:49
   
저 글 대로면 좀 이상한 판결인거 같은데 어디까지나 저건 피의자 가족의 주장이고
피해자측 주장을 확인 할 수 없으니 좀 더 신중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누님연방임 18-11-11 18:50
   
이건 아무리봐도  합작품같은데? 
성폭행한 3명이 있다고 치고 DNA나온게 그들이지만  그3명의 부모가 힘있는사람일경우.. 법관쪽일수도있으면 저결과를 누락시킨게 설명되기는함...

저 피해자라는 여성은  그3명과 뭘받았던간에 합의를 했고  저 범인으로 지목된사람을  범인으로 몰아버린거라는 결과가 나옴...  증거나온대로라면 이지만..

저런 유력한증거조차 채택하지않고 여성의 증언만으로 그대로  징역6년인가 때린점...  DNA검출된 3명은 언급조차 없는점으로 미루어보아  의심이 되는것은 어쩔수없는듯
강인 18-11-11 18:50
   
정확하게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게 범행장소에 피부,머리카락 한조각도 다 수집해서
했다는건지
질안이나 여자몸에 정액이 검출 안되었다는건지 말이 애매하게 써놓고 청원 들어갔네요.

그거야 하다말면 안나올수도 있는거고 외부에 사정해버릴수도 있는거고
     
볼텍스 18-11-11 19:04
   
절대 아님. 상피조직이 묻음.

그리고, 내용에 노래방에서 유흥비를 인출했다고도 있음.

현장에는 남성 B도 있었다는 말이고, 포인트는 폭행을 당했냐 안당했냐임.
무영각 18-11-11 18:56
   
아들이란 사람은 36세고 , 피해자라는 여자는 50대 유흥업종사자라니...혼란하다 혼란해
     
누님연방임 18-11-11 18:59
   
음.. 나이도 그렇고  유흥업종사자라면  또 애매해지기는 하네요..
귀향살이 18-11-11 18:58
   
또 삼권분립 운운하겠죠 ㅡ,.ㅡㅋㅋㅋ 북한이랑 국방관련 비준은 국회 무시하고 잘도 딜하드만ㅋㅋ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삼권분립인듯 ㅎㅎㅎ
없덩 18-11-11 19:50
   
법을 결정하는 사람이 저렇게 분별력이 없다니 이쯤이면 판사들도 투표로 뽑아야 하는거 아닌가 싶다
     
귀향살이 18-11-11 19:52
   
ㅡ,.ㅡ 그건 그거대로 무서운데요...
췍췍 18-11-11 20:05
   
정확한 사건을 모르겠지만 이상하긴하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서인데 그걸 채택안하고 배제한다니 뚜렷한 확증없이 단지 정황증거 또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 인정하는것은 채증법칙 위반인데 뭐가되든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네
냥냥뇽뇽 18-11-11 20:45
   
와 실화? 이럴거면 과학적 검사는 왜하는?
다인 18-11-11 20:59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만 들어 증거를 배제하고 유죄..?
 
김앤장이 로비를 해도 저런 판결 안 나옴..

본문은 안 읽었지만

검사 변호사 판사 세명의 법조린이 무대에 있는데

기본상식중에 상식인 증거주의를 개무시할 확률은 거의 낮고..

3심을 거치는 동안 쭉 무시돨 확률은 제로임

이게 일반인데..

 저글은 한 쪽 주장이고.. 그 사실확린 부터 해야하고

 그리고 검사쪽 주장도 봐야 할 문제고

어떤 근거로 판결이 내려졌는지 판결문도 봐야 판단이 서는 문제

억울하다는 주장에 관심같고 힘을 실어주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판단은  다 보고 하시길
루카쿨 18-11-11 22:38
   
여성의 증언이 곧 증거입니다!! ㅅㅂ
제나스 18-11-11 22:40
   
링크가서 청원글이라도 읽고 좀 적으세요들...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랍니다..

ㅡ,ㅡ..

무슨 윤간이네 뭐네 이런소리까지 나오네요

지딴에는 어떤 남자 잡아서 합의금 유도할려고 공작한거겠죠
odroid 18-11-11 22:49
   
징역을 때려야 할건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증거도 없고 증언만 일관적이면 징역때리고...
저주장 대로라면 dna 가 검출되지 않았다는건 완전 아닌게 맞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인데...
징역을 때린다는건 성폭행에 dna 를 안남기는 능력자가 지구상에 존재한다는것인가?
아니면 돈이 없어서 징역맞은건가?....
Sulpen 18-11-11 23:37
   
판결이 났으면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올려야 신빙성이 있는데 그런거 없이 글만 자세하게 올리는 경우는 특이하긴 하네요
청원게시판에 첨부파일을 올릴 수 있는데 아에 첨부자료가 없다는것도 특이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