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6773
안녕하세요. 아들이 성폭행범으로 구속된지 1년이 경과되어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에서 “아들의 DNA(유전자구성물질)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의 DNA(유전자구성물질)가 아닌 다른 남성 3인 이상의 혼합 DNA(유전자구성물질)가 검출되었다.”고 하는 과학적인 결과가
나왔기에 가족의 고통이 끝날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까지 배제하고 피해자의 진술만 들어 징역 6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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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만 듣고선 판사가 개 ㅂㅅ인데 뭔가 있는걸까요...
사실이면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