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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15 17:40
이수역 쌍방폭행 성립되어도 민사로 무고 및 모욕죄 해당가능한가요?
 글쓴이 : 솔오리
조회 : 1,453  


일단 메갈 자매가 남성일행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폭언과 인터넷에 거짓을 유포했으며

설령 쌍방폭행죄가 성립되어도 벌금을 내고

다시금 메갈 자매에게 무고 및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묻는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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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꼬이떡밥 18-11-15 17:41
   
꼴페미 공화국에서 그런것이 될리가 없죠..
     
솔오리 18-11-15 17:42
   
법적으로 안된다는 건가요?? ㅇㅅㅇa
솔오리 18-11-15 17:41
   
아참, 성에 대한 폭언을 했으니 성폭력 범죄도 포함이려나요???
골드에그 18-11-15 17:42
   
모욕죄는 성립가능하다고 아까 기사뜬거 본거 같네요..
     
솔오리 18-11-15 17:42
   
아하..그렇군요; 답변 감사해요.
후아이오 18-11-15 17:53
   
무고는 안될 것 같고요. 술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모욕죄, 인터넷에 글 유포한 것은 신상정보까지 밝혀졌다면 명예훼손이 가능할듯 싶네요.
     
솔오리 18-11-15 18:03
   
네 답변 고마워요.
예카테리나 18-11-15 17:54
   
모욕죄나 성추행은 처음 커플들이 고소할 수 있고요
무고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본인의 잘못에 반성하지 않고 언론플레이를 한 것은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이후 형사, 민사 소송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특히 쌍방폭행이란 전제하에 원래는 폭행의 강도를 봤을 때
예를 들어, 여자쪽이 전치 6주, 남자 쪽이 전치 2~3주라면 남자가 높은 합의금을 내야 하겠으나,
이번과 같은 언론플레이는 남자 쪽에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쪽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이런 부분도 감안한 대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솔오리 18-11-15 18:02
   
그렇군요.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법조계에서 일하시나 잘 아시네요;; ㄷㄷ
승리만세 18-11-15 17:59
   
어려울것 같습니다. 법원도 행정부나 여론 특히 페미니즘 눈치 많이 봅니다. 애초에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도 않고 정권차원에도 정치인들이 자꾸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여성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해주리라 믿는다는 식으로 압력넣으니 쉽진 않겠죠
     
솔오리 18-11-15 18:03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대한민국 남성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네요.
윤달젝스 18-11-15 18:39
   
메갈페미가 점령한 한국ㅋ
쭝얼 18-11-15 19:27
   
무고는 어려운게 아니라 성립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에 택도 없는 무고드립 지겹네요
요즘 시대에 검색한번 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왜 모르는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