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상습 술접대 받은 판사에 무죄 확정한 대법원
판사 시절 재직 중인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수백만원어치 술 접대를 받은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술 접대를 받은 것은 맞지만 청탁의 대가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알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13년 7~11월 이모(40)씨로부터 9차례 총 630여만원어치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당시 김 변호사의 근무지였던 청주지법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연수원 동기 박모 변호사를 통해 이씨를 소개받고 이씨가 2013년 12월 추가 범행으로 구속되기 직전까지 만났다.
이들은 문자메시지로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 부르기도 하고, 함께 있는 술자리에 법원 직원과 검사들을 합석시키기도 했다. 이 중에는 이씨 사건의 공판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도 쯤이야 그 놈들이 당연히 그렇겠지 하고 청원도 안들어가고 청원 들어가봐야 수도 못채울거 같고 숫자 채우면 삼권분립 이러고 끝날거 같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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