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법안 내용을 죽 보니까 좀 편향되어 있거나 아니면 검토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지위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남성도 여기의 보호 대상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그렇지요.
◯김도읍 위원
그런데 일단 법률 명칭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예.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남성, 여성 다 아우름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명은 장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딱 제명만 보면 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게 딱 와야 되잖아요. 제명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고.
(중략)
------------------> 실재론 여성만 적용되는 법임. 구라침
◯김도읍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법률 조문을 보면, 19조 2항을 보면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양성평등’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중략)
보호대상자가 남성,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제명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중략)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저희가 적절하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잘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김도읍 위원
급하다고 얼렁뚱땅 만들어 가지고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할 겁니까?
제정법이니만큼 법안 내용 자체가 대체적으로 별 흠결이 없다, 그리고 실효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완벽하지 않지만 나름대로는 제대로 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맞잖아요.
나중에 부족해 갖고 또 개정안을 내고 안 맞아 가지고 개정안 내고 이러다 보면 더 문제가 커지지요.
(중략)
◯표창원 위원
바이얼런스(gender violence) 이런 용어로 사용되는데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용어의 한국 대체어가 없거든요. 대체어를 저희가 찾아보다가 그러면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혹은 ‘성적약자’ 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안명이 너무 길어지고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김도읍 위원
일단 법률명도 예컨대 이럴 수가 있겠지요 서로 이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양성폭력방지법이라든지 양성 간의 폭력 방지기본법이라든지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굳이 썼냐는 거예요. 논란이 될 걸 뻔히 알면서 왜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안 쓰고 성평등, 그것도 관점에서…… 그게 뭔 말입니까? 이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 그러면 여가위에서 분명히 논의가 됐을 건데 양성평등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저는 이건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 김도읍 의원이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지 눈치깜
업무의 중복에 대한 지적, '잘 운영하겠다'는 모호한 대답에 대한 지적 |
◯김도읍 위원
(전략) 왜 굳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또 따로 실시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왜 이렇게 계속 중첩적으로 부하를 걸게 하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중략)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의 문제는 이게 기본법이기 때문에 교육의 의무를 명시해야 하고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되거나 또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김도읍 위원
아니, 잘 운영이 아니고 여기에는 의무조항으로 돼 있잖아요. 이 조문을 고쳐야지 조문을 이렇게 놔두고 운영을 잘하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담보합니까?
(후략)
상기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회의의 내용은 여성 단독이 아닌 양성평등의 법안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과정에 가까웠다.
왜 결과물이 여성만을 위한 법률이 되었냐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해당 법안을 결정적으로 변경(내용변경을 수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체계자구심사를 핑계로 심의를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내용의 본질에 손을 대지는 못한다. 내용의 본질을 바꾸려면 법사위가 아닌 소관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수정 대안을 올려보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여가위에서 통과시킨 상황이었고, 법안을 최초 발의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여가위안을 만든 여성가족위원장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법사위에서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법사위 논의에서도, 결국 여가위에서 법안을 철회할 의사가 없으니 성별에 기반한 여성이라는 표현만 추가하고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들이 안바꾼거....법사위는 심의만 하기때문에 여가위에서 바꿔야지만 됨.
법기획 자체 부터 지들 유리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발의하면서 법안 발의 과정 또한 거짓말로 물타기...
그럼 여가위에서는 남자도 적용 대상 이였냐?
여가위에서 지적 사항 기록
(중략)
◯송희경 위원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공청회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요. 젠더라는 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런데 보통 제정법이라고 그러면 약간 뉴트럴(neutral)하게 중립적이어야 되고 포괄적인 의미가 돼야 되는데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공감하는 내용이 다 있는데 법명이 그렇다는 내용에 대해서……그러면 제가 어떤 내용으로 이걸 포괄할 수 있을까 해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폭력방지법’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그러니까 사회자 약자라고 하면, 대부분의 폭력에 의한 약자는 여성들이거든요, 그게 완력에 의한 것이고 근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 같은 데에서도 부하직원이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자아이들에게 하는, 그래서 이걸 사회적 약자를 포괄할 수 있는 법이고 오히려 구문이나 이런 데서 여성피해자를 좀 더 강조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법명이 조금 바뀌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봅니다.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피해 받는 남성들이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본연의 목적을 슬쩍은 아니고 좀 강하게 탁 달성하려면 겉은 약간 중립을 지켜 주는 법명은 어떨까하는 의견을 내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해서, 그래서 제가 안을 한번 내 봤어요. 그렇게 하면 다 포괄되지 않을까 싶어요.
◯표창원 위원
저도 송희경 위원님하고 정확히 똑같은 생각인데 다만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니까 혹시 이것을 ‘성차별 폭력’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젠더라는 개념이 외래어고 이해가 좀 어려운데 사실 이 법이 지향하는 바는 실질적으로는 여성, 그런데 일부의 남성 등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별에 따라서 이루어진, 개념을 보니까 그렇지요? 성별에 따라서 이루어진 차별과 폭력이니까 성차별 폭력으로 하면 좀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정 위원님 어떠세요? 정부 의견은……
◯정춘숙 위원
그러면 ‘성차별에 의한 폭력방지법’ 이렇게 되나요?
◯표창원 위원
예.
◯정춘숙 위원
저는 제목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표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법사위 가거나 사회의 반응은 여성폭력 이래 버리면 아마 일단의 남성 커뮤니티에서 또 다시 논의를 제기할 우려가 있어서...
◯송희경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빼자고 할 거예요. 내용은 우리가 여성 약자에 대해서 챙길 수 있는 것은 조문으로 다 챙기면 되기 때문에.
◯표창원 위원
그렇지요. 실제로는 여성이 피해 대상이니까.
◯송희경 위원
그런 의견을 조금 제시해 봅니다.
(중략)
(중략)
◯정춘숙 위원
그러니까 저도 뒤를 죽 보니까 이게 다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폭, 성폭, 성매매, 스토킹 등등 관련해서 대부분거의 90% 정도의 피해자가 여성인데, 여성을 특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그러니까 공청회 때 ‘젠더에 기반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특정되는 것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설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쓰면 이게 완전 본질이 안 보여지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데요.
◯송희경 위원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봐요.
◯정춘숙 위원
예, 맞아요.
◯송희경 위원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런 점이 있어서 작명이 쉽지 않네요.
◯표창원 위원
실제로 그렇고 하지만 가정폭력도 남성피해자를 배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폭력도 남성피해자를 배제하는 게 아니고. 그 수가 대단히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중략)
--------> 여성을 특정해야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법이 이지경이됨.
그래놓고 지들끼리 고생 많았댄다.
- 언니 나 이거 여자 입장에서 만드느라 고생 많았쪄~
- 우쭈쭈~ 아이고~ 고생 많았네~
◯정춘숙 위원
그런데 이 법의 목적에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어쩌고저쩌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대부분의 피해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남성이 부분적으로 들어오지요. 가폭이라든지 성폭력 중에서 피해자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들어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 타깃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폭력방지기본법이 맞는 것 같고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표창원 위원
혹시나 그러면 법이 너무 지저분해지나요?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을 조항 하나로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이것을 여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그 피해자도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으로 한다는 그런 규정을 넣는 것은 너무 지나친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을 그런 어떤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성차별에 기반한 피해를 받는 분을 여성폭력으로 아예 네이밍을 하는 이렇게……왜냐하면 있는 걸 다 받아들일려니 복잡해지고 젠더폭력이란 게 이해가 안 되고 여성폭력으로 하면 남성을 배제하는 거냐라는 또 다른 질문이 드러나니까, 소수를 배제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여성폭력으로 가는데 여성폭력에는 이러한 주된 여성대상 폭력의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 그들을 여성폭력 피해자로 본다 이렇게……차관님 어떠세요?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그러니까 정의 조항에서 ‘여성폭력이란’ 해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 이랬기 때문에 이때의 성별은 영어로 번역하면 젠더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소수의 피해자인 남성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을 정의 조항에서 담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표창원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된다?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예.
(중략)
----> 남성피해자는 이법적용받으려면 여성폭력 피해자로 본다?????? 이게 말이야 뭐야?
여가위에서도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할거냐는 남자피해자도 넣어야 한다는 말이 나옴.
그런데 남성 배제하고 그냥 법사위로 넘긴거...
그래놓고 이제와서 원래는 남자도 들어간 법안이였다????
성인 여성은 법적용을 받지만 남성 아동은 더 약자지만 여폭법적용이 안됨.
꼭 남성아동이 아니더라도 남자는 성관련피해 안받음?
그리고 법안이 여성에만 국한되니 트랜스젠더들도 법적용이 안되 반발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젠더폭력방지법은 필요하나,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튤립연대)(트랜스해방전선#1)(트랜스해방전선#2)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비롯해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에 입각하여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 성징(SOGIESC)으로 인해 박해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를 이상으로 삼고 있으나 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법사위의 심사에서부터 발의안에서 언급한 바도 없는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튀어나오며 동성애 혐오적인 발언이 다수 기록될만큼[5] 성소수자 박해의 소지를 지워내지 못했다. 특히 "성별에 기반한 여성"이라는 표현을 법률에서 명문화했다는 것은 성소수자 인권에 무감각한 일부 커뮤니티들이 보이는 '역차별에 대한 불쾌감'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달린 중대한 사건으로, 이런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도 통과한다면 같은 논리를 차용한 다른 법규가 쏟아져 각종 공공기관, 종교계, 의료계, 공영/민영 보험사들의 트랜스젠더 가입자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 등을 정당화하는데 쓰일 수 있는 서술이기에 성소수자 인권을 박해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들먹일 수 없으며 들먹여서도 안되는 말이었음에도 "여성"의 정의를 추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조차 남기지 않고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2018년판 소도미법을 새로 만든 악법으로 평가받는다. TERF만 좋은 일 했다[6] 일단 법사위 회의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율범위를 언급했을지언정 실제 법이 공포된 후에는 현실적으로 "성별에 기반한"이라는 표현이 성별 정정을 마친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하는 "법적 성별이 여성인"으로 해석될 수는 있겠으나, 이 "성별에 기반한 여성"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법조계에서 욕야카르타 원칙 등 성소수자 인권운동권에서 언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