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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6 12:29
'年 25만건' 한탕주의가 낳은 민낯…사기공화국 대한민국
 글쓴이 : lanova
조회 : 2,211  

한국 범죄 일위 사기, 1억 미만은 집행유예로 나와, 낮은 회복율, 과반이상 아는 사람한테 당해...

고등학교 과목에 사기 안당하는 방법이나 금융,경제관련 실생활 과목 있어야 합니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7366619312240&mediaCodeNo=257&OutLnkChk=Y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사기다. 특히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유사수신·보이스피싱 등 기업형 사기범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솜방망이 수준 처벌과 미흡한 피해회복이 낳은 ‘사기공화국’의 민낯이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사기 발생건수는 총 25만 600건. 전체 범죄(200만 8290건)의 약 12.5%를 차지하며 범죄유형 1위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686건 꼴이다. 2위인 절도 발생건수 20만 3573건을 크게 웃돈다.

사기는 2015년 25만 7620건으로 절도(24만 6424건)를 넘어선 이후 수년째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유형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기 피해자는 남자가 66.3%, 여자가 33.7%를 각각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은 41~50세가 2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31~40세 21.4% △51~60세 20.8% △21~30세 18.2% 등 순서였다.

재산피해 액수는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 30.5%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는 24.8%를 차지했다. 10만원 이하는 12.9%를 기록했다. 사기사건의 약 68%는 1000만원 이하의 금전거래 등에서 발생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1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비율도 22%로 전체 피해자 5명 중 1명 꼴이다. 1억원 초과 사기피해자도 7.6%에 달했다.

사기피해 가해자의 10명 중 6명은 아는 사람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사기 가해자의 57.1%는 피해자의 친구나 선후배 등 지인이었다. 심지어 가해자의 9.1%는 친인척이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인 비율은 33.8%였다.

처벌수준과 피해변제 정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일반사기 사건에서 피해액 1억원 미만은 ‘징역 6월~1년 6월’이 기준이다. 피해금액 1억원 미만은 전체 사기사건의 92.4%에 달한다. 그러나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상당수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유로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피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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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ova 18-12-16 12:29
   
샤루루 18-12-16 12:35
   
부자들의 횡령 집행유예 아님?
범고래 18-12-16 13:33
   
법이 개판임.. 강력한 법치주의로 탈바꿈해야 함.
5000원 18-12-16 13:45
   








발생건수 = 유죄로 인정되기 전 고소 고발건을 모두 합한 수치.

이걸 가지고 사기 공화국이니 뭐니 하는건 마치 페미들이 일방적으로 고소해놓고 무고를 포함해 그 모든 발생건수를 성범죄 수치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임.

기레기가 기레기 한 기사.
     
lanova 18-12-16 13:55
   
지난글 보기는 과학입니다

일본은 기소자체가 쉽지 않아서 왜곡돼 있다고 댓글 쓰셨잖아요.
여기서 왜 일본 사례를 갖고 오세요?

소액이라도 빌려준돈 못 받으면 고소해야지
가만 있습니까?
          
5000원 18-12-16 13:58
   
내 지난글 보기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ㅎ

그리고 난독임?
일본 얘기를 떠나서 발생건수중에 유죄로 인정되는게 20%가 안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이 안되시는 듯...

이 맥락에서 소액타령이 왜 나오는지...ㅎ
               
lanova 18-12-16 14:00
   
ㅇㅇ 일본의 통계는 성범죄뿐 아니라 각종 범죄지표에서도 많이 왜곡되어 있죠.

애초에 기소자체가 쉽지않은 그들만의 중세적인 형법시스템으로 인하여...

이렇다며요 ㅋㅋ
당연히 20% 인정 안되죠 소액이니까 고소도 잘 안받아주고 합의시키니까
기사를 안보셨나봐요 ㅋㅋ
                    
5000원 18-12-16 14:02
   
일본 얘기를 하려고 저 짤을 붙인게 아니라 국내 사기 범죄건수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다룬 기사짤을 붙인겁니다.

저 기사에서 일본 얘기는 그냥 사족일 뿐임

그리고 본문은 님이 더 잘 안보시는듯...ㅎ

"재산피해 액수는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 30.5%로 가장 많았다"

소액이니까 고소도 잘 안받아주고 합의시킨다구요? ㅎ


그리고 기레기의 비약과 왜곡을 꼬집는 건데 왜 님이 발끈하심?

님이 기사 썼어요? ㅎ
                         
lanova 18-12-16 14:06
   
재산피해 액수 소액도 확실한 증거 있을때만 사기 피해 받아줍니다.
금융관련 상식 잘 모르는 사람은 현금으로 사기 피해봤을경우 기소 자체도
안됩니다.

소액사건은 대다수 아는 사람한테 당하기때문에 법원에서 합의시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소액사기 금융사기등 경각심을 갖자는게 왜 기레기 기사입니까?
                         
5000원 18-12-16 14:12
   
확실한 증거가 있을때 사기 피해를 받아주는게 맞죠 ㅎ

저 25만건이라는 수치는 죄로 인정될만한 요건이나 무고따윈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고소 고발건수까지 총합한것을 가지고 사기 공화국이니 어쩌니 입방정 떠는 기사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임.

님의 지금 주장은 마치 저 사람들 모두 피의자지만 소액이라 합의가 되었다는 식의 아전인수식 논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듯? ㅎ

이거슨 마치 페미들이 주장하는 유죄추정의 원칙 논리인가? ㅎ
                         
lanova 18-12-16 14:16
   
그래요
모든 문제를 패미랑 관련시켜서 사세요
그쪽 전략인가본데 앞으로 제가 쓰는 모든글에
꼭 댓글로 패미관련 글로 연결 부탁드립니다 ㅋㅋ
                         
5000원 18-12-16 14:17
   
나는 그런 논리는 마치 그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언급한건데...

님 반응 보니 뭔까 찔리시는게 있는듯? ㅋ
                         
lanova 18-12-16 14:21
   
님의 지난글 보기는 과학입니다 ㅋㅋ
                         
5000원 18-12-16 14:23
   
아 내가 지난글에 꼴페미들 왜곡질 비판하는 글 보시고 ㅂㄷㅂㄷ거리시는거구나...ㅎ

여러분 이참에 제 지난글들 좀 잘 검색해주세요~ 나름 정성들여 쓴 글들이랍니다 ㅋ


그리고 덤으로 님이 그쪽분이신걸 스스로 티내는 "덕분"에 잘 알게 되었네요ㅎ
이점도 가생이님들이 잘 주목해주시길 바라구요 ㅋ
                         
lanova 18-12-16 14:29
   
네 꼭 제 지난글 보기도 부탁드립니다 ㅋㅋ
B형근육맨 18-12-16 13:46
   
법이 우습죠 ㅋㅋㅋㅋ
아라미스 18-12-16 13:57
   
사기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도 솜방망이인건 사실..
Sulpen 18-12-16 14:07
   
대다수가 실제 사기라기보다는 돈을 못(안)갚을 경우에 그걸 돌려받을 방법이 사기로 거는수밖에 없다는거 때문에 사기라는 항목이 크게 부풀려지는거지요...

엄밀하게 따지면 민사로 가는게 맞는 대다수의 사안도 편리성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면 그게 다 사기사건으로 집계되는거지요;;
     
여보세요 18-12-16 15:14
   
돈을 꼭 떼어먹을 생각에 빌리는것만이 아니라 언제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안하는것도 사기입니다.
일주일후 반드시 돈 나올 때가 있다 하고  일억 빌려서 강원랜드 가서 잭팟 터지면 꼭 갚아야지 본인은 생각했는데 잭팟 안터져서 어쩔수 없이 못갚았다  하는 사람도 본인이 갚을 생각이 있으니 실제 사기가 아니고 그저 부풀려진거지 라고 하는것과 별반 다르지않게 들리네요.
          
Sulpen 18-12-16 17:36
   
음...
상대방의 말을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네요.

당연히 사기라는 항목에 들어가는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해도 양측간 합의로 계약기간을 변동하고 취하할 사안이나 기소가 안되는 수준의 애매한 사안이라서 민사로 가야할 사안도 어차피 고소를 하면 사기'신고'건수에 집계되지요.

통계로 활용할때 실제  사기건수는 집계가 힘들다보니 사기신고건수를 인용하는데 그 신고건수가 지나치게 부풀려지는거지요. 그래서 사기공화국이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나오고 있지요.
     
건달 18-12-16 15:46
   
돈을 안 갚는게 사기임...

예를 들어 어떤 유망한 사업이 있어 투자를 받든 돈을 빌리든 했다 칩시다.
사업하면 빌리기도 하고 투자도 받고 둘다 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 해서 튀었다면?

이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니면 사업가인데 실패한건지
그 의도를 타인이 판단할수는 없죠. 결과와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
돈을 안갚는 것도 사기로 볼수도 있죠.
          
Sulpen 18-12-16 17:41
   
사기신고건수와 사기건수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건달님 예시처럼 그 사업자가 갑자기 연락이 안되면 돈을 들고 튀었을수 있으니 일단 사기로 경찰에 신고하겠지요.

그리고 경찰에 접수되고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기전에 사업가가 연락이 와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투자가 실패했으니 계약서대로 조치하겠다고 설명하면, 그걸 듣고 고소를 취하하겠지요.

그래서 이 사건은 사기가 아니지만 이미 사기신고건수에는 관련 사건으로 여러건(투자한 사람들이 모두 사기로 신고)이 집계되어서 본문처럼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씌여지도록 인용되게 되는거지요.
건달 18-12-16 15:49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사기가 많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든 사기치는 곳은 많기 때문에....
다만 경제 사범에 대해 형이 낮은 건 사실임.
pgkass 18-12-16 21:51
   
한국이 사기 1위라느니 쪽바리들이 날조한 자료를 그대로 퍼트리고, 똑같이 짖어대는거.
https://imgur.com/a/kXoRw3B
https://imgur.com/a/n8U6lrY

[팩트체크] "한국인은 숨 쉬듯 거짓말"…정말 그럴까?
https://youtu.be/5vQaL-TT6GE

페미 새끼들이 통계를 지들 맘대로 분류하고 해석하고 주장하며 조작하는 짓과 똑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