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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8 22:09
'아동학대 CCTV 삭제' 보육교사 징역형…"훈육 넘었다"
 글쓴이 : 범고래
조회 : 2,173  

학대후 범행 당시 영상 삭제 등 혐의
법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 아동에 정신·육체적 고통 줬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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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xhtm 18-12-18 22:11
   
집행유예 좀 그만 때려
winston 18-12-18 22:12
   
집행을 실행하라곳!!
흙탕물 18-12-18 23:22
   
전에 곰탕집 사건은 징역 6월 실형 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사건은 집행유예인지 사법부는 진짜 ...
     
음주원숭이 18-12-19 00:23
   
그건 판사가 기분 나빠서 그랬다는거밖에 안되죠
가정사든 무죄주장하는 아저씨가 짜증났든지...
여튼 법보다 지 기분대로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베덤블링 18-12-19 02:20
   
집유면 사실상 무죄죠..쩝
가생이닷껌 18-12-19 02:28
   
그림만보면 중학생 때리는 아저씨로 밖에 안보이는데? 좀 심하네..
브리스 18-12-19 11:11
   
보육교사면 일반적으로 여자 아닌가요?
보육교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여자인데 남자 실루엣 쓴거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