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끼리 경미한 사고시 50만원 정도 나올것 같으면 부른느게 좋지만
외제차의 경우
상대측에서 없던일로 하자면 경찰이나 보험사 부르는건 손해죠
그렇다고 말만 믿고 그냥 보내면 안되고 그렇다고 글로 남기는게 가장 좋지만
정확한 의사 표현이 된 녹음본을 남기고 연락처는 꼭 서로 받으시길..
요즘 휴대폰 좋잖어요 녹음 어플 하나 다운 받아 놓으면 급할때 좋더군요
사실 어제 시내에서 책사고 차타고 시동걸고 후진 기어넣고 브레이크에서 발때자마자 턱 거리더라구요 옆에 차대려고 한거 같은데 상대가 뒷좌석 문에 살짝박았는데 상대 차량이 카레라여서 상당히 당황 했어요,, 차주가 그냥 가자 해서 어째 넘어 간거 같은데 녹음이라도 해둘껄 그랬습니다,,,
저거도 상대방에 따라 다름 서로 잘못 안했다고 하면 보험사말고도 경찰을 불러야되고 나중에 엄청
귀찮아짐 사고난지역에 스프레이로 표시해놓고 왓다갔다하고 암튼 보험사부르는게 정답인데
일단 말할때 증거가 될만한 사진이라던지 녹음이라던지 해놓는게 좋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옛날같지 않아서~
글 보니 상대측 100% 아닌거 같네요. 100%는 나는 주차라인에서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와서 박아야 나오는 거고요. 람보르기니가 어느 정도 수리할지 모르겠지만. 부품 갈라고 하면 수천단위로 깨질수 있고요. 님이 고려해볼것은.
보험처리하면
1. 자기 부담금 최소 20만원(보험 계약에 따라 다름)
2. 님 과실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잘못하면 수백만원 보험 청구 당해서 다음년도 보험 특수 할증 당하고요.(과실 비율 50% 미만이면 과실 적은거 고려한다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거고요)
3. 일반할증 3년에 사고 3건?, 1년에 1건 이런식으로(보험사마다 약간 다름 . 님과실이 낮으면 1년에 1건은 처리 안될수도 있음) 계산되기 때문에 보험 처리한적 있으면 또 할증되거나 보험료 안내갈수 있고요.
4. 일단 할증이 된다면 ,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냈을 경우와 보험료 금액 따져 봐야 되고요.
4. 차가 보험 기록에 남으면 사고차로 되기때문에 중고차값 가격 낮아 집니다.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과실비율도 모르기때문에 이렇다 답변을 못 드리지만. 요즘 과실비율 따지는 어플도 있으니 잘 따져보고 현금으로 합의 보던가. 보험처리 하던가 잘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