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헌법제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므로 북한은 우리나라 법에서 국가로 취급되지 않고, 대법원은 북한과 남한 전 국가의 국민인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대한제국시절 출생하여 북한 주민이 된 자에 대해 우리나라 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판 1996. 11.12 96누1221)
그리고 동 국민을 부모로 둔 이후 북한 주민은 국적법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국민을 부모로 하여 출생한 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