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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31 21:16
추천자를 전부를 고소하는게 왜 안됨?
 글쓴이 : 돌맹이
조회 : 593  

일베로 누르면 일베 게시판으로 이동 생성하게 되는 요건이 되는데??

일종의 다른 게시판으로 게시되게 하는 작성의 연장임...

퍼나르기 한거랑 머가 다름????

일베로라는 버튼은 생각이 같은걸 표시하거나 

찬성 반대가 아님...일베 게시판으로 퍼나르는 행위임..ㅋㅋ

일베 고소건으로 문제 있던 사람은 한번 해보길 바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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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실통통 16-01-31 21:21
   
내가 지금 님한테 댓글로 쌍욕을 해도 고소가 안되요.

근데 님의 이름, 신상등 남들이 봤을때 님의 개인정보가 드러나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음!

님의 아이디를 본명,나이를넣으면 고소가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김철수27 <--- 이런식
(아 이사람은 철수라는 사람이고 나이가 27세구나. 하고 남들이 인지가능)
     
돌맹이 16-01-31 21:23
   
공개 됐을때 하는 말임..
     
몽실통통 16-01-31 21:25
   
하나더 MMORPG에서 길드등 기타 모임소속일때 상대방이 욕을 하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 길드원소속인원들이 그사람 신상을 알고 있기에

나도 술자리에서 들어서 알았네요.
팔하코 16-01-31 21:22
   
법은 행위 당사자를 처벌하지 행위자와 같은 생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는 않아요
     
돌맹이 16-01-31 21:24
   
다른 게시판에 올라가게 하는 행위는 행위가 아닙니까?
     
돌맹이 16-01-31 21:29
   
생각한게 그냥 일베로 갑니까? 일베 게시판으로 작성되라고 보낸것임..ㅋㅋㅋ 일종의 작성자~~
알탕 16-01-31 21:45
   
누가 딴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주장을 했는데 그걸 듣고 있던 사람이 음 너말이 일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일단 고의성의 입증이 어렵죠. 그사실이 사실인거 같아서 동의를 했다고 주장을 한다면 허위사실인걸 알면서 고의로 명예를 훼손한게 아니니 어렵고

명예훼손에는 공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은밀히 누르는 추천행위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이네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돌맹이 16-01-31 21:48
   
일베로 라는 버튼이 일리가 있다란 표시 입니까? 일베 게시판으로 가라는 의미 입니까? 써있지 않음...일베로 가라고...일베로 가라는건 일종의 허위 사실 유포죠..
          
알탕 16-01-31 21:54
   
단순히 일베로 가라하는게 잘못된 행위라고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더 어렵죠. 일베게시판으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목적 자체를 어떻게 처벌해야 되나요? 무슨 조항으로?

일베게시판에 게시자의 글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목적자체도 다양할수 있습니다. 동의 하는 사람일수도 혹은 그냥 사람들 많이 보는데 보내서 욕먹이자는 뜻일수도 있구요. 사람의 속마음을 표출하지 않았는데 처벌을 할수는 없지요.

우리 헌법에도 양심의 자유가 있지요. 내가 내 속마음을 겉으로 마구 주장하지 않는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 그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그건 바로 헌법에 위반이 되는거죠.
               
돌맹이 16-01-31 21:57
   
게시판을 이동해서 퍼나르는 행위지요
                    
알탕 16-01-31 22:03
   
만약에 추천을 누르는게 글 게시자가 고소를 당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눌렀다면 어떻게 되나요?

일베를 안가면 그냥 잊혀질 글이라서 그런 쓰레기글은 일베를 보내서 언론사에서 보고 터트려서 꼭 고소를 시켜야 된다고 추천을 눌렀다고 주장을 한다면 처벌할수가 있을까요?
                         
돌맹이 16-01-31 22:11
   
고소를 당햇으면 하는 마음에 다른 게시판에 퍼나르면 됩니까?
                         
알탕 16-01-31 22:17
   
일단은 직접 퍼나른게 아니죠. 추천을 함으로서 일종의 투표를 한거죠. 그자체도 어떤 의도인지를 모르니 처벌 불가라는겁니다.

직접 퍼나르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추천만으로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할 검찰 경찰은 아무도 없을겁니다. 그걸 법으로 바꿀수도 없어요. 위에 말했듯이 헌법에 심각히 위반되는 사항이라 입법자체도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겁니다.
                         
돌맹이 16-01-31 22:20
   
저게 퍼나르는 버튼인데.... 퍼나르기가 아님건 머임?????
법 해석은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일..
저급어그ro 16-01-31 21:53
   
작성자 의견이 맞는거 같아요. 여기 몇몇분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거 같네요. 작성자님 의견 여기저기 퍼뜨려서 다른 커뮤니티 사용자들도 다 알수있게 알렷지면 좋겟어요.
쌈바클럽 16-01-31 22:09
   
무슨 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일베라는 곳을 워낙 잘 모르고 살던 사람이고 sns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살아와서 말이죠.

결론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일베글을 퍼나르게 된다는 말인데 남의 말을 단순히 전하는 걸로 고소가 가능하다 치더라도 승소는 못할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용감한 시민상을 받는 어떤 시민의 영웅스런 행동에 대해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 역시 그 시민과 같은 일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부에 대해 입으로만 좋게 말하는 사람이나 기부천사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기부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것은 아니지만 좋은일을 한걸 증명하기 너무 어려울것 같아요. 실제로는 좋은 의도는 가지고 살 확률이 있겠지만요.

마찬가지로 나쁜일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동조하는 행위 모두를 엄벌하고자 하면 그 나쁜일이라고 하는 것부터 그 어떤 반론이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 하는데 인간의 법이라는것 중에 일관되게 나쁜일이란게 있을 것 같지가 않네요.

살인행위가 대표적으로 엄벌해왔던 범죄이지만 때로는 허용되는 행위기도 하니까요. 요즘에도 종종 사람을 죽여도 죄목이 살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당방위도 그렇고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지지자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은 그런데로 있을 수도 있는 일 같긴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싶은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