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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22 12:46
은행에서 돈 주워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 ~
 글쓴이 : 별찌
조회 :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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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리티 19-02-22 12:52
   
주인 없으면 줏은 사람에게 소유권 넘어가는게 아닌가
     
가을과나1 19-02-22 16:51
   
일주일이내 신고 하라네요
송곳니 19-02-22 12:57
   
지금까지 500원 이상 주워본 적이 없는  인생 ㅋ
Sulpen 19-02-22 13:05
   
헐...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면 5250만원을 버는건데 은행에 신고하는 바람에 결국 0원...;;

절차상으로는 은행에 신고하고 바로 경찰에도 신고하면 되겠네요
레오파드 19-02-22 13:06
   
돈이나 핸드폰 등등 주워서 개인이 사용하거나 하면 무슨 범죄 행위에 해당 된다고 들었는데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이나 핸드폰 주워도 절대 개인이 가지고 가면 안됩니다.
먼저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아라미스 19-02-22 13:11
   
최초 발견자가 당연히 그 은행고객 것이니 주인 금방 찾을거라고 생각한게 오산이었네요..
레오파드 19-02-22 13:20
   
예전에 PC방 할때 알바가 손님이 흘린 5만원권 줏어서
자기가 쓴적이 있는데.. CCTV로 알아냈죠.
그때 경찰이 알려준게..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해서 가져가거나 사용하거나
그럴때 범죄가 성립이 되는데 그게 '점유물 이탈죄'  라고 했었네요.
집팔아개삼 19-02-22 13:27
   
최근에 나온 법원 판결중에 좀 특이하다 했던게
아는 사람이 깜빡하고 돈을 놓고 갔는데 (몇 천만원으로 적은 돈이 아님)
그걸 주워서 6개월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는데...무죄.
당연히 지인이란 사람에게 니 돈 나한테 있다고 말해주지도 않고..
그냥 바빠서 줘야지 하고 안줬는데...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