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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3 22:02
집 전세 줄때 특약 같은거
 글쓴이 : 씹덕후후후
조회 : 903  

해야겠네요

예전에 소비자고발이나 뉴스에서 집 주인이 에어콘 실외기 구벙이나

바닥 마루 이런거 체크해서 돈 받는거 보고 진짜 너무하다 했는데

부모님 친구분이 재건축 아파트 전세주고 다시 들어 왔는데 

북박이장 손잡이 다 작살내고 마루바닥 완전 걸래 만들고 주방 수납장 등등

다 망가트려 놓고 인터폰 고장난거 자기들이 고쳤다고 돈 달라고 하네요

전세줄때 심하게는 아니더라도 특약 걸어서 어느정도 예방 해야 될거 같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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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맨 15-07-23 22:15
   
그냥 법대로 하면되는건데요...

들어왓을때 그 상태 그대로 만들어놓고 나가는거저..
GAMBET.. 15-07-23 22:50
   
프랑스에는 월세계약을 하면 입주전에 집주인과 함게 집안 구석구석 문제가 될 부분은 하나하나 얘기하고 사진을 찍어 이메일이나 페이스북등등을 이용하여 기록을 남기고 차후에 방을뺄때 입주당시 그대로 원상복구 하거나 아님 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해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벽에 액자하나 걸려고 세입자 맘대로 못질도 못하는거죠. 물론 겨울엔 월세가 밀려도 세입자에게 방빼라는 요구를 할 수 없는 등의 세입자 보호법률이 없는건 아니지만.. 이에 비하면 한국은 세입자에겐 정말 관대하죠~ 특약을 걸어도 나중에 몰상식한 세입자가 법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결국에 손해보는건 임대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최대한 가려서 받는 방법밖엔..
북극물범 15-07-23 23:40
   
원상복구의 의무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굳이 특약를 걸지 않아도 소모품같은 것이 아닌
다음 임대에 지장을 줄 정도로 현저하게 구조와 기물들을 파손했다면
대법원 판례에도 있듯 전부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게다가 님이 임대주기전 물건의 정확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면
소모품이라 하더라도 세입자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만약 모든 상황을 임대 주기전으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너랑 싸우느라 임대를 주지 못한 피해를
법정 최고이자로 하루마다 계산해서 때리겠다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서식은 넘쳐납니다.

아마 미친 놈이라면 싸우자고 덤빌 것이고
그냥 떙깡쓰는 놈이라면 바로 넉아웃 할 겁니다.
싸우자고 해도 각종 비용 청구로 전세금 바보로 만드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

그런 인간들은 인간으로 대해 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빌려준 물건을 깨끗하게 잘 써서 돌려주지는 못할망정 되려 떙깡이라??
그냥 개처럼 쫒아내는게 정답입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