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을 다 치루고 나왔는데도 다시 추가적인 족쇄를 차고 있어야한다는게 우선 법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차라리 전자발찌 차고 있어야하는 형량만큼 감옥에 두던가 말이죠.
또 다른 범죄자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 감옥 갔다와서도 추가적으로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던가요.
도둑놈이 사회 나와서 또 도둑질할 수도 있으니 전자발찌 착용시키고
살인자도 사회 나와서 또 살인할 수도 있으니 전자발찌 착용시켜야지
왜 성범죄만 사회 나와서 또 성범죄 저지를까봐 착용시켜야만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범죄는 어차피 남에게 피해주어서 범죄가 되는 것인데 성범죄만 특별대우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성범죄 피해자의 인생에 큰 피해를 주어서라는 논리면 다른 범죄에도 똑같이 적용해야죠
도둑한테 털려서 거지되면 그 사람 인생을 망쳐도 아무렇지도 않나요?
살인을 저질러서 가족 중 누가 죽어서 인생을 망쳐도 아무렇지도 않나요?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는 피해자나 유가족의 인생은 망쳐도 아무렇지도 않나요?
전자발찌 착용하고 지내야하는만큼 법을 강화해서 감옥에 그 만큼 있게 하던지(이중처벌 반대)
모든 범죄자에게 적용하던지 했으면 좋겠어요.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0.4.15, 2012.12.18>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0.4.15>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0.4.15>
⑤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0.4.15>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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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대상이 대충 이렇다고 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아닌데요?? 더 오래 살아야하는 놈을 미리 내보내는건데 저만한 안전장치도 없이 내보내나요?? 재발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라 저렇게 하는거고...당신 딸 이웃에 저런놈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ㅋ
일반 도둑 강도 살인하고 죄질이 틀리니 죄값도 틀리게 받는겁니다. 살인하고 도둑하고 같은 형량을 주지 않는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