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비데오협약(1933) 의 국가승인론
국가 승인의 4가지 충족 조건
1. 영구적 주민(국적을 지닌 시민)
2. 명확한 영역(영토)
3. 정부
4. 타국과의 관계를 맺는 기능 (주권)
주권이 없없으니 임시정부는 무효 이런 논리는 위의 협약에 나온 논리에 기초함.
언뜻보면 맞는 말 같음.
but 위의 협약은 전 세계의 수 많은 나라가 식민지 일때, 제국주의 시절에 있었던 협약
이미 제국주의 열강들이 전 세계를 나눠먹고 나서 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국가! 이런 상황.
4가지 조건은 말그대로 형식적인 얘기일 뿐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을때는 아무 의미 없음.
위의 논리에 따르면 결국 우리의 모든 독립운동은 다 불법이 될 수 밖에 없음.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합법적 정부가 되는 셈.
일제강점기의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한 행동은
합법적 정부에 반항한 불법적 행위라는 소리.
독립운동 = 불법운동
임시정부 = 불법정부
안중근 = 테러리스트
대한민국 법통성의 역사
대한제국 - 임시정부 - 대한민국 X
대한제국 - 조선총독부 - 대한민국 O
건국이 그들이 말하는대로 48년으로 해버리면 우리 스스로 위와 같이 말하는 꼴임.
왜냐 그들이 19년 건국이 아니라 48년 건국이다라고 주장할때 쓰는 논리에 따르자면 위와 같이 되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따질 수도 없음. 왜냐 그 당시 일제 지배는 합법적이라는 논리로 통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임시정부는 외국인이 만든 정부
김구는 중국국적
안창호는 미국국적
김일성은 중국, 소련 국적
이승만은 무국적
이러해서 1919년 건국을 인정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다라고 주장
-> 이 당시 일제는 해외에서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그 나라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넘기라고 함. 왜냐 우리 일본제국의 신민들이기 때문에(한국인=일본인) 넘겨야 한다
결국 독립운동가들은 신변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함.
이러한데 외국인 타령??
프랑스인이 존경하는 샤를 드골도 프랑스가 나치에 넘어가자 영국으로 넘어가 임시정부를 세웠음
그럼 드골은 영국인?? 프랑스인 스스로가 드골은 영국인!! 임시정부는 외국인이 세웠으니
우리와 상관없음!! 이러고 있는 꼴.
또 웃긴 것이 이승만은 무국적이라고 표현한 부분.
독립운동 내내 무국적으로 활동했다는 말.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다른 국적을 취득했지만 이승만은 안 그랬다. 그러므로 이승만이 최고! 라는 소리
근데 미국의 징집서류에서 이승만이 국적을 일본으로 표기한 문서 발견 ㅋㅋㅋ
결국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임시정부는 일본의 망명정부이고 대한민국의 초대대통령은 일본인이었던 셈 ㄷㄷ
그들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을 해방 이후 정부 수립과정 및 그 이후의 역사들과 분리시키려는 목적임
대한민국을 독립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나라라고 정의할때 가치관의 기준은 항일이냐 친일이냐임
반면 대한민국을 해방 직후 3년 동안의 정부수립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나라라고 정의할때 가치관의 기준은
빨갱이냐 아니냐임.
결국 후자의 정의대로라면 노덕술 같은 쓰레기 친일파도 건국공로자가 되는 셈.
(일제강점기때 고등계 형사였던 노덕술은 해방 후 수도경찰청 수사과장이 됨)
"대한민국의 공로자로서 김구 선생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실제 이인호 kbs 이사장이 한 말.
이 말을 통해 그들이 건국 논란으로 얻으려는 효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음.
친일파와 그들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자들의 신분 세탁 시도일 뿐
여기에 어리석게 동조하지 말길..
김어준의 파파이스 111화 건국절 부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