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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2 18:09
공무원 추가근무 수당 작업하는거 왠줄 알았다...
 글쓴이 : 꾸물꾸물
조회 : 1,693  

가짜로 찍고 하는거 있잖아요, 실제로는 일 안하는데 출근기록부인가 그것만 조작하는거.
 
그게... 도둑놈 심보로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마냥 그것만은 아니더군요.
 
제 지인이 공무원인데, 아무래도 전체로 일반화하긴 그렇지만...
 
그 친구도 그렇게는 하더군요. 대신 이 친구는 계속 붙어있기는 함. 놀아서 그렇지...
 
 
왜 그런가 했더니... 추가근무할 이유가 없다고해도 한달에 얼마는 추가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군요.. 문화가. 이게 적으면 일 열심히 안한다고 위에서 깐다고...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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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thㅡ 15-02-12 18:10
   
문제는 경찰공무원들도 그런다는거..
나르Ya놀자 15-02-12 18:39
   
그런게 무서운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의식조차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국민의 혈세로 월급받는 넘들이 윗넘들은 크게해쳐먹고 아랫것들은 저렇게 야금야금 해쳐먹으니
맨날 세수부족하다고 국민들 상대로 삥뜯을 궁리만하지...비리 저지르다 걸린 공무원들은 필히
연금 무효 시키고 파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젤 무서워하는게 연금 못받는거니 그래야 경각심을 가지지..
렛츠비 15-02-12 18:39
   
바뀌어야겠죠... 쓸데없이 세금은 왜 축내게 만듬..
가가맨 15-02-12 20:18
   
제 지인들은 개같이 빡세던데요...주말에도 출근하고..

특히 교육부는 아주 뒤지던데...

상대적으로 지방직들은 특수한 일 터지는게 아니면야 널널하겟저..
비만 15-02-12 20:47
   
그게 아니라 삥땅치는 것도 다 같이 쳐야 누구 한 놈이 신고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만 깨끗하면 다른 사람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소리바론 15-02-12 21:36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는 추가근무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한 달에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음. 아마 하루 최대 3시간, 한 달 최대 30시간 인가 그럴 것임.  만날 야근해야 하는 빡센 부서에 가서 야근을 밥 먹듯 해도 추가근무시수 넘으면 그냥 무료봉사한 것임. 또 국정감사시기 등 특정 달에 집중적으로 야근이 몰리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추가근무수당이 정말 근무한 시수대로 인정되지 않으니 그냥 일종의 달마다 정해진 수당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상대적으로 추가 근무 많이한 사람이 손해본 걸 널널한 보직에 있는 사람이 받아가는 식이 됨.  수당지급 시간을 작게 규정해 놓은 것 부터 많이 추가근무하든 적게 추가근무하든 우리는 일일이 계산하지도 감시하지도 못하겠고, 공무원 평균상 왠만하면 이 정도는 추가근무 할 수밖에 없으니 야근을 하든 휴일에 나와 근무하든 이거 받고 퉁치는 걸로 하자는 의미가 들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