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홈으로
공지사항
궁금해요
회원가입
출석체크
즉석복권 구매
번역기자 신청
주요메뉴
해외반응
스포츠
게임/IT
방송/연예
사회/문화
정치/경제
밀리터리
기타해외
회원번역
뉴스
국내뉴스
해외뉴스 번역
영상자료
한류영상
니코동
일반동영상
유머게시판
유머
미스터리 게시판
커뮤니티
잡담
이슈
친목
방송
밀리터리
경제
여행/맛집
자동차
애니
컴퓨터
동아시아
정치
종교
스포츠
축구
야구
기타
팬빌리지
해외네티즌반응! 가생이닷컴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패스워드찾기
커뮤니티
잡담 게시판
정치 게시판
이슈 게시판
친목 게시판
방송/연예 게시판
밀리터리 게시판
경제 게시판
여행/맛집 게시판
컴퓨터 게시판
자동차 게시판
애니 게시판
유머 게시판
미스터리 게시판
동영상 자료실
번역요청 게시판
스포츠
축구 게시판
야구 게시판
기타 스포츠
토론장
동아시아 게시판
종교/철학 게시판
제안합니다
게시물 신고
번역기자
운영진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7-05-07 18:14
내일 집계약 할때..
글쓴이 :
하이1004
조회 : 658
전세요 머 봐야 대지요? 아무것도 모르것어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몰리S2
17-05-07 18:16
무슨 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좀 더 들더라도..
공인중계사한테 맡기세여. 속편함.
다 알아서 해줘요 등기부같은거 다 확인해줌 ㅇㅇ
무슨 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좀 더 들더라도.. 공인중계사한테 맡기세여. 속편함. 다 알아서 해줘요 등기부같은거 다 확인해줌 ㅇㅇ
하이1004
17-05-07 18:19
공인중계사 통해서 집을 구한거라서요.. 그 다음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것어요 계약은 제가 하는건데..
공인중계사 통해서 집을 구한거라서요.. 그 다음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것어요 계약은 제가 하는건데..
coooolgu
17-05-07 18:17
등기부등본으로 일단 은행같은곳에 저당잡혀있는지 부터 확인하셔야할듯..
등기부등본으로 일단 은행같은곳에 저당잡혀있는지 부터 확인하셔야할듯..
하이1004
17-05-07 18:20
아 공인중개사 통해서 은행대출로 십억 잡혀 있데요 이십억 짜리가 어차피 전세 오천까지 보존 대니 그 안쪽으로 들어 가는거라서요
아 공인중개사 통해서 은행대출로 십억 잡혀 있데요 이십억 짜리가 어차피 전세 오천까지 보존 대니 그 안쪽으로 들어 가는거라서요
coooolgu
17-05-07 18:22
20억짜리면 서울 마포근교의 5층짜리 빌딩이 그정도 하던데
그정도 구매하실 재력있으시면 변호사 미리 준비하고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20억짜리면 서울 마포근교의 5층짜리 빌딩이 그정도 하던데 그정도 구매하실 재력있으시면 변호사 미리 준비하고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하이1004
17-05-07 18:23
아니요 그냥 빌딩 전체 가격이 이십억 대는데 그거 리모델링 해서 원룸으로 고치는데 들어 가는거에요
아니요 그냥 빌딩 전체 가격이 이십억 대는데 그거 리모델링 해서 원룸으로 고치는데 들어 가는거에요
coooolgu
17-05-07 18:26
뭐 그거라면 특별히 찾아 보실거 없습니다. 그냥 공인중계사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라고 돈주는건데
뭐 그거라면 특별히 찾아 보실거 없습니다. 그냥 공인중계사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라고 돈주는건데
하이1004
17-05-07 18:42
아 감사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통해서 공인중개사 구하는거라 제가 따로 줄거는 없나요? 그런 소리를 안햇는데..
아 감사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통해서 공인중개사 구하는거라 제가 따로 줄거는 없나요? 그런 소리를 안햇는데..
본궁
17-05-08 01:00
공인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으로 이상없는 집임을 확인 받은 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계약서를 동사무소 공무원에게 보여주고 확정일자를 받아달라고 합니다.
전세 확정일자는 한번쯤 검색해 보심이 좋을 듯하네요.
공인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으로 이상없는 집임을 확인 받은 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계약서를 동사무소 공무원에게 보여주고 확정일자를 받아달라고 합니다. 전세 확정일자는 한번쯤 검색해 보심이 좋을 듯하네요.
Copyright
운영원칙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수집거부
|
광고 및 제휴문의
|
번역기자 신청
가생이닷컴의 모든 번역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2차 가공,편집하여 사용할수 없으며,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 2010~2024 gasengi.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