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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3 01:36
다음달 17일부터 절대 차 세워두면 안 되는 4곳
 글쓴이 : 강인
조회 : 1,141  


소방시설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으로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


1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 4곳이 그 대상이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및 애플 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앱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제보 제도로 신고포상금은 없다”고 밝혔다. 이 신고제는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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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앱으로 사진찍어 신고하면 됨


https://news.v.daum.net/v/20190312134440008

https://news.v.daum.net/v/20190312174801535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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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힝 19-03-13 01:37
   
인도 불법도 처벌 강화좀...ㅋ

앱으로 신고 하는거 좀 까다로운거 같음...ㅋ
     
강인 19-03-13 01:40
   
인도가 젤 빡치긴 하죠

주차장 좁게 해놓고 긴 대형 승용차 대놔서 인도 반 차지하는 곳도 있슴
     
행힝 19-03-13 01:42
   


     
중강약 19-03-13 01:53
   
인도 걸치기 짜증남..
특히나 인도가 좁은 곳은 정말 두사람이 나란히 걸어가기도 힘든 지역이 너무 많음..
뿔늑대 19-03-13 01:39
   
다 죽었쓰~
깍기감자 19-03-13 01:41
   
완전 찬성
꿈속나그네 19-03-13 03:38
   
버스 정류소를 무슨 주차장쯤으로 여기는 개쉐리들 다 디져쓰~ㅋ
바늘구멍 19-03-13 07:05
   
돈으로  다스려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