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된다. 일부 음식점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전면 폐지된다.
복지부는 음식점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에 설치됐던 흡연석 특례기간이 올해 12월말로 종료된다. 업소 소유자와 관리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업소에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바뀌는 금연구역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한 달간 집중 계도할 것”이라며 “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366&sid1=102&aid=0000234480&mid=shm&cid=428288&mode=LSD&nh=20141211120703
담배 하나 피려다가... 망쪼날 수 있겠네요...
어디서 피지? 된장...
끊어야겠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