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검색한 결과, 죄다 새누리당 의원이고요. 앞줄은 죄다 비례대표네요 ㅋㅋㅋㅋ 하지만, 새누리당 수준 뭐라 할 것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발의한 것이고 투표는 야당에서도 합심했으니 통과되었을 것 아닙니까?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발의해서 욕먹는 인물보단 찬반의원 전체를 알고 싶은데 알 수 없을까요?
7/7 강효상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부정 청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고 대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해 법 적용을 받지 않게 한 것입니다.
원래의 국회의결 법안이 국회의원의 공익적 이익을 위한 예외규정을 둔 것에 반해서
강효상 및 22인의 개정안이 김영란 법으로 가장 효과가 있는 국회의원의 예외규정을 제외한 것은 잘한일이나 언론인을 제외한 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국회의원 예외규정 배제가 가장 큰 것이니 종합해서는 잘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