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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08 14:51
요즘 요구르트 아줌마....
 글쓴이 : 헤이류
조회 : 924  

요즘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타고다니시는 전동카트 말인데요~~

도로교통법이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건가요?

오늘 어떤아줌마가 울퉁불퉁한길 가시다가 전복되는걸 봣는데~ 평소 무심히 지나쳣는데 사고 난걸보니

아줌마의 운전 부주의 같기도 하구~ 조금 다치신거 같던데(보호장구는 암것두 없엇슴)

인도로도 다니구 찻길로도 다니시던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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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괭이 16-07-08 14:56
   
에구 아줌마 ㅠㅠ 보호장구같은거 대책필요할듯요
촐라롱콘 16-07-08 15:01
   
도로교통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상 전동카트도 엄연히 원동기에 속하는 자동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면허(자동차 1,2종 보통면허 또는 원동기면허) 없이 운행하는 것은 무면허에 해당되며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속도가 일반적으로 최대시속 20km 미만이라, 웬만하면 전동카트 운전자로 야기되는

큰 사고 날 확률이 적고, 또 생업용으로 사용되다보니 일선교통경찰들도 딱히 단속이나

검사를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헤이류 16-07-08 15:09
   
글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