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갈들이 낙태실태 통계 부풀리고 자꾸 이슈화 시키는 이유.
평소 낙태죄라는 거 자체가 여성들의 선택을 불가하게 만들고 자유를 옥죄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니들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못하게 해도 이미 이 사회에 이렇게나 만연하니 허울뿐인 잣대를 거두고 인정해라"라는 의미에서 실태를 부풀리며 선전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엔 그 비난의 화살이 자기들에게로 향해진다는 생각은 못함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사연] 백수일(가명·남·40)입니다. 7년 전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면서 당시 3살 된 아들을 아내가 키우고 제가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달이 5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저도 먹고 살기 어려워서 6개월만 주고 말았습니다.
물론 미안한 마음도 크지요. 하지만 제 벌이가 시원찮은데 어떡합니까. 속도 모르고 전처는 양육비를 달라고 합니다. 이번 달까지 안 주면 과거 양육비까지 전부 달라는 소송을 걸겠다네요.
사실 제가 재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 걱정 때문에 미루고 있습니다. 저와 재혼할 여자도 아이가 있어서요. 얼마 안 되는 제 수입으로 양육비까지 내게 된다면 부담스럽거든요. 이도남씨, 형편이 어려운데도 아이 양육비를 꼭 줘야 하나요. 양육비를 내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부담은 법적 의무
이도남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3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① 친권자, 양육자 지정 ② 양육비 ③ 면접교섭이 그것인데 오늘은 두 번째로 양육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백수일씨는 생활이 어려우시군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이혼한 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얼마나 어려울지 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고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전처가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쪽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전부 지는 게 공평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지요. 양육비는 여유가 되면 주고, 형편이 어려우면 주지 않아도 되는 자선 비용이 아닙니다. 부모라면 반드시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ad
양육비란 무엇일까요.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말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감당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당연히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자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비양육친)가 부담해야 할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청구는 정확하게 말하면 양육비 분담청구라고 봐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건 키우지 않건 부모 모두 양육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은 오히려 비양육친이 더 많이 내는 게 맞습니다. 양육친은 돈도 돈이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므로 비양육친이 금전으로나마 부담을 더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양육비 부담이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라는 점을 잘 알려주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2012년 8월 대구지법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 없이 70세를 바라보는 노인에게 이혼판결을 내리면서 어린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60대 백수 아버지도 양육비 부담 의무 있다
[사례] A(남·68)씨는 1970년 5살 연하인 B씨와 같이 살다가 결혼하였다. 두 딸을 둔 A씨는 아들이 없는 것이 불만이었다. 그는 뒤늦게나마 대를 잇겠다며 중국 여성을 집으로 들여와 몇 달간 같이 지내기도 하였다. 그래도 아들 낳는 일이 실패하자 그는 생후 2개월 된 C군(13)을 데리고 와서 출생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결혼 기간 내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적이 없고, 부모의 도움으로 근근이 살아왔다. 게다가 도박과 낭비벽이 심하고 아내와 딸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날이 많았다. A씨의 불성실한 가정생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불화가 점점 커지자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는데 C군은 B씨가 키워왔다. 그러던 중 부부는 C군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되면서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다.
법원은 A씨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만큼 이혼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A씨가 키울 능력도 못된다며 C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를 지정했습니다.
법원은 한발 더 나아가 양육비를 거론했습니다. 법원도 A씨가 고령으로 직업도 없으면서 지병까지 있는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면서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신의 생활을 유지한 후에 상대방의 생활을 부조하는 성격의 2차적 부양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과 같은 정도를 보장하여야 하는 생활유지의무로서 1차적 부양의무이다."
게다가 "A씨가 무직으로 고정적인 수입은 없지만 공시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밭과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금액은 C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15만 원.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혼한 부모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쯤 되면 양육비는 줘도 그만, 주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지요.
양육비 금액 선정기준 어떻게 되나?
그렇다면 비양육친은 양육비를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요.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데, 금액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합의에 따라서 금액과 지급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지급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현재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자녀 1명당 매달 30~100만 원 선이고, 어떤 경우엔 100~200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비양육친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금액은 커지겠지요.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5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이 표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표준양육비를 정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사건마다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를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많은 재판부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시에 사는 부부가 이혼했는데 당시 남편의 수입은 월 300만 원, 아내의 수입은 월 200만 원으로 가정합니다. 10살 아이를 아내가 키우게 되었다면 남편이 부담할 양육비는 얼마일까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르면 도시지역 10살 아이의 월 양육비는 약 109~124만 원가량입니다. 이를 소득비율에 따라 나누면 남편(60%)이 부담하게 될 양육비는 654,000원~744,000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다시 특수한 사정이 참작되겠지요. 양육비는 경제사정에 따라 양육친이나 비양육친이 증액 또는 감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40대 남성 D씨는 이혼 뒤 아들 E군을 10살 때부터 키워왔다. 양육비는 아내 F씨가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E군을 키우는 비용이 엄청나게 늘었다. 중학교에 입학한 E군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까지 있었던 것이다. D씨는 재혼한 뒤 딸까지 낳은 상태였다.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던 D씨는 법원에 F씨가 지급하는 양육비를 올려달라는 청구를 했다.
법원은 3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정이 바뀌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F씨는 매달 양육비로 6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금액이 결정된 이후 3년이 지났고, E군이 중학생이 되어 교육비가 늘어났고, ADHD 치료를 위해 치료비가 들어가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 직업이 없던 F씨가 교사가 된 점도 참작했습니다.
-------------------
이야기가 산으로 간거 같은거 같은데요
여튼
세상의 순리가 이렇다네요
부자에게도 백수에게도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 말입니다.
일단 낙태는 여성이 당연히 보유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낙태가 기본적 권리라고 한다면 형법에서 그 처벌조항을 법조문화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문명국가의 그 어느 법도 권리 행사를 처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투표권의 행사를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러구 현행법에서도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형벌에 관한 일반법인 형법에 대해 특별법인 모자보건법 상에 아잉님이 언급하신 원하지 않는 임신 즉 , rape 그리고 법률상 혼인이 불가능한 자와의 관계를 통한 임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칙에 "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구체적 사안에서 그 적용을 놓고 다투게 될 경우에는 특별법의 조항을 우선 적용시키는 원칙입니다.
낙태죄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는 낙태죄 존치를 원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태아의 생명권이고 , 다른 하나는 폐지를 원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이죠...
이 두가지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 낙태죄입니다.
물론 , 아직까지는 우리 법체계가 태아의 생명권을 더 중하게 보호해야 할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법체계는 자기 이외의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xx에 대해서도 그 상황을 방조한 사람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생명권은 출생에서 비롯되어지는 바 , 그 임신이 어떠한 연유로 이루어졌는 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태아라면 모두 가지는 천부적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어쩌면 가장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권리인 이 중차대한 생명권을 태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박탈한다는 것이 도의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지요??
권리란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임부의 자기결정권 또한 존중되어야 할 가치이지만 그것 또한 권리 행사의 이러한 일반적이고 상식선인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바 , 그 권리 행사가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면 권리 남용으로 그 행사는 마땅히 제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