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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07 01:12
메시, 탈세로 징역 21개월 형 선고
 글쓴이 : 웨이크
조회 : 1,154  

그러나...
 
집행유예...
 
스페인 사법 체계 - 2년 형 이하의 판결을 받은 초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메시가 실형받았으면 전옥서에서 옥녀 만났을 수도..
 
옥중화에서 천둥이 밑으로 들어가는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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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권 16-07-07 01:13
   
메시 탈세 무혐의받아지 않나여..저번에 뉴스 나와던데여?
     
다르크시 16-07-07 01:23
   
http://sports.news.naver.com/wfootball/news/read.nhn?oid=410&aid=0000333362
‘탈세’의 피해자를 굳이 특정하면 세금을 받지 못한 행정부다. 메시 재판에는 스페인 정부의 생각을 대변하는 검사와 위법 사안에 대한 통상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독립적으로 참가했다.
ESPN은 스페인 행정부 측 검사가 메시에게 징역 22개월 구형을 주장하면서 “납세의무는 10살짜리 어린아이도 안다. 이를 메시가 몰랐다고 이해할 이는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음을 전했다. 반면 검찰청 검사는 탈세 관련 법인의 명의자로 되어 있는 메시의 아버지만 징역 18개월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후자만 전해져 ‘메시 무죄’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메시는 총 4일간 진행된 심리의 마지막 날에 참석한 것뿐이다. ESPN은 “판결은 다음 주 중으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지막 숙고’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세줄요약
1. 재판에 검사가 2명 (스페인 행정부 대변하는 검사, 일반 위법 처리 검사)
2. 행정부 검사는 메시랑 메시 아빠 모두 유죄 주장, 다른 검사는 메시 아빠만 유죄 주장
3. 두번째 검사 주장만 전해져 메시 무혐의 보도 났으나 오보.
     
샤르르 16-07-07 04:50
   
집행유예=유죄
끄으랏차 16-07-07 06:16
   
아직 파나마 건은 진행안된 단계라서
그건 아예 메시 서명까지 있는 사건이고
메시쪽도 변론 내용이 탈세의도를 가지고 페이퍼컴퍼니를 세운건 사실.
그러나 실제로 입금한 금액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데
본인 서명이 들어간 서류가 공개가 되었으니 세웠다는 사실은 빼박이니 인정하고
돈을 안넣었다고 우기는건데 거의 유죄가 될거라고 봐야죠.
애초에 입금액이 없었으면 파나마 건 터졌을때 메시가 유출될 일이 없었죠.

여튼 그럼 재범이기때문에 실형살게 될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