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은 합의가 없을경우 무죄처리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더 많이 때린놈이 손해봅니다.
원만한 합의를 보는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제가 봤을때 저리맞고 합의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빨다나갔을것 같은데. 어린놈이 치료비때문이라도 고소를 할겁니다.
조폭 세키는 만일에 대비해 병원에가서 최대한 진단서를 크게 만들어야됩니다.
이빨이 흔들려서 발치해야 한다는둥 맞아서 허리디스크가 있다는둥 아무튼 가짜진단서를 만들어서
최대한 견적을 크게 만들어 놔야됨. 먼저때렸으니깐 나도 때렸다 우리나라에서 안통합니다.
고소로 이어질경우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 진단서뿐입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할려면 조폭세키도 어린노무세키만큼의 진단서 견적이 있어야지 맞고소로 대응할수 있고 그래야지 원만하게 합의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