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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25 03:50
경찰이 사람 패는건 이상한게 아니죠..
 글쓴이 : 김민지
조회 : 577  

애초 경찰은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체포해야하고 상대방이 순수히 따라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체포 과정에서 폭력이 사용되는건 필연적인거죠.


그런일 하라고 경찰이 있는건데 경찰이 폭력을 휘두른다고해서 과잉진압 얘기 꺼내는건 말이 안되죠.


제 생각에 우리나라 시위문화에서 과잉진압 얘기가 나오는것은


첫째. 우리나라사람들이 불법시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것


둘째. 경찰에게 공격무기가 너무 없다는것.


셋째. 의경, 전경이 시위진압을 하는것.


정도가 되겠네요


일단 첫째 사유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얘기하신것같구요./.


둘째.. 우리나라 진압경찰들 갖고있는 장비래봤자 봉이랑 방패,갑옷? 정도가 전부이고.. 그나마 공격무기는 플라스틱 봉뿐인데.. 이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제대로 활용할수 있는 무기인지..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것같아요.


그렇기때문에 방패로 시위대를 공격하게되고 보기에도 위험해보이며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것같습니다.


제생각엔 시위를 막는 경찰에게 더욱 강력한 무기(전자총,테이져건 등)허용하되 철저히 사전에 허가된 규정과 가이드라인에 의해 활용하게하며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무기를 사용하는건 엄격히 규제해야한다고 보네요.


물론 우리나라 정서상 경찰이 시위대에게 테이져건쏜다~ 그러면 유신시대로 회귀했다고 난리칠게 뻔하지만.. 분명 개선돼야할 부분이라고봅니다.



그외 의경 전경들이 시위진압을 하는것도 큰 문제에요.


시위진압이라는것은 경찰의 업무중 일반시민들과 부딪힐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무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전경, 의경을 앞장세워 일을 처리하는건 아주 무책임한 태도라고 봅니다.


사실 시위현장에서 전경들이 시위대를 도발하는경우 굉장히 흔해요. 본인들은 도발한다고 생각 안하는데 어린친구들이 무심코 내뱉는말들.... 뭐 어린애들이라 생각하면 이해할수 있는데 


시위대들은 그들을 전경 의경이라고 생각안하고 경찰이라고 생각한다는게 문제거든요. 당연히 화가 날수밖에 없죠.


사실 전경, 의경들은 시위현장에서 사고친다고해도 어차피 1,2년 뒤면 전역할사람들이죠. 회사로치면 계약직사원, 단기 아르바이트생인데..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건 애초 말이 안되죠


고로 직업경찰들이 시위진압하게해야돼요. 직업경찰들이 가슴에 자기 이름표 달고 시위진압을 해야지 시민들도 경찰들 통제에 잘 따르게 되고 경찰도 불필요한 도발 안하게된다고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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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쉐꺄 15-03-25 03:52
   
첫째. 우리나라사람들이 불법시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것


이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카일xy 15-03-25 03:52
   
경찰이 사람 패는건 당연히 문제죠
레프야신 15-03-25 03:55
   
이사람들이 자꾸 범위를 넘혀서 이상한 길로들 빠져서 사건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들 ㅋ
Ciel 15-03-25 03:56
   
적법절차를 지키지않은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이 아니라구요....
법원에서 여기에 항거하는 건 정당방위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데
사법부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까.
     
김민지 15-03-25 04:00
   
누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공권력을 쓰잡니까?

경찰에게 제대로된 공격무기가 없으니 방어 무기인 방패를 휘두르게 되고 가이드라인을 안지키게 되는거니까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공격무기를 부여하고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지키게하자는거잖아요
          
Ciel 15-03-25 04:09
   
범죄자라도 영장에 의해 체포하는게 원칙입니다만.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동시행령에서 장구및계구 사용에 대해 엄격히 요건을 정하고 있구요.
당연히 폭행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죠.
공지사항 15-03-25 03:56
   
우리나라 집시법은 국제기준에 미달입니다 그래서 불법이되는경우가 많아요.
유엔에서 국제기준 위반 권고를 받았지만 고수하고있습니다.
다른나라라면 불법이아닌데 우리나라에서하면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걸 알아두시길..
     
김민지 15-03-25 03:59
   
집시법이 국제기준(?)에 미달이건 어쨋건 경찰은 우리나라 집시법에 따라 일처리를 해야죠.

집시법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판단하는건 경찰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구요
          
공지사항 15-03-25 04:06
   
그래서 헌재에서 야간시위금지 위헌결정이 나기도 했지요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야간에 불법이었지만 지금은 합법이 되었구요
초콜릿건빵 15-03-25 03:57
   
불법 시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구요? 유럽은 아직도 불꽃놀이 해요.
공격무기가 너무 없다? 시민이 가진 무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도 구분 못하고 오로지 공권력 타령하는 게 이 나라 경찰이에요.
스파이더맨 15-03-25 03:58
   
이런이런....논리박약2
김유신 15-03-25 03:59
   
요즘은 불법시위 없는거 같은대요

카메라로 체증해서 다 벌금 먹이고

기물이나 회사에 손해나면 경찰이나 회사에서 거액의 배상금 소송걸어서

xx한 사람 몇명 있고나서는 시위나 파업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요?
김유신 15-03-25 04:03
   
요즘은 오히려 촛불집회 정도만 해도 강제해산 시키지 않나요?
아롱사태 15-03-25 09:39
   
이런 미친작자가 사는군여
견찰이세요
문제없다면 뉴스 거리가 됩니까
정신좀 챙기고 사세요
ㅣㅏㅏ 15-03-25 09:57
   
경찰이 시민을 체포할때는 해당 시민이 현행범이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을때 같은때만 긴급체포할 수 있고 그외엔 모두 영장이 있어야 해요. 불심검문은 모든 시민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심검문에 거부했다고 체포할 권리같은건 없어요. 임의동행 역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 정도는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