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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4 14:14
7광구가 일본에 넘어간다는게 사실인가요
 글쓴이 : 하루가
조회 : 1,381  

- 성과없이 10년 뒤 협약 종료 땐
- 등거리서 기준따라 日귀속 유력
- “의무위반 국제재판 제소 필요”

1969년 동중국해의 대륙붕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크다는 유엔 극동경제위원회의 보고서를 계기로 이듬해 한국, 일본, 중국(대만)은 각각 자국법에 따라 총 17개의 해저광구를 설정했지만 서로 겹치는 수역이 발생했다. 한국이 대륙연장론에 근거해 해저개발광구를 설정하자 일본은 중간선 경계를 주장하며 대립해 양국은 1974년 1월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7광구를 공동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협정은 양국의 비준 절차를 거쳐 1978년에 발효됐다.

한국은 미국계 석유회사들이 공동 설립한 코리안아메리칸석유주식회사(KOAM), 텍사코, 한국석유개발공사에 조광권을 부여했고 일본은 일본석유 등 2개 회사에 조광권을 부여해 1987년까지 7개 공구를 공동 탐사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01년 탐사를 재개했지만, 결과를 놓고 양국이 이견을 보였고 일본은 2004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탐사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2010년까지 민간차원의 공동연구가 진행됐지만, 일본은 이마저 일방적으로 종료해 버렸다. 한국이 수차례 협정 이행을 촉구했으나 일본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조광권자도 지정하지 않고 있다.

KMI는 “해저자원 개발에는 통상 약 10년이 걸리므로 현재 상태라면 자원을 발견하더라도 시간의 한계 때문에 상업개발을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협정이 종료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대부분이 잠정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일본 측 해역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협정 종료 이후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KMI는 “협정 종료 이전에 반드시 개발 성과를 내야 협정을 연장할 수 있고, 그 후 전개될 양국 간 해양경계 획정에서도 우리나라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일본에 협정 이행을 지속해서 요구해야 하며 일본이 조광권자 지정 등 협정에서 정한 의무를 계속 위반하면 국제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의무 위반에 따른 협정 시행중지를 주장하는 방안과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200&key=20180514.22015005175#cb

협정끝나고

일본측에 유리하게 바뀌어도

일본맘대로 할수 없는거죠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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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토 19-01-24 14:36
   
네 넘어갑니다.
참고로 독도도 일본땅 됩니다. 
정부가 비밀리에 땅과 바다와 영공을 팔고 있습니다. 
조만간 친일파 정부가 될겁니다.
그리고 태권브이가 국회 의사당에서나와 물리칠겁니다
     
하루가 19-01-24 14:39
   
초딩인가 이거
          
햄돌 19-01-24 14:42
   
비꼬는것 같은데요
               
하루가 19-01-24 14:47
   
모르면 모른다 사실이 아니면 아니다 라고 애기하면 되는거지 다자고짜 왜 비꽈요 ? 정신이상자도 아니고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