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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4 15:43
방통위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검열·감청 무관" 해명 진땀
 글쓴이 : 오버케스트
조회 :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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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ikhu 19-02-14 15:47
   
방통위 한가정 인터넷 2pc 제한도 잊지 않겠다
쿠지나 19-02-14 15:51
   
그러니간 쪽지를 보내던 매일을 보내던간에 주소만 보지
그안에 내용물은 안본다는 말이잖아요.. 방통위 말은 뭐 믿던가 말던가..
     
당나귀 19-02-14 15:57
   
필요하면 들여다보긴 하겠지만 당장은 그럴 생각없다가 맞겠죠.
          
쿠지나 19-02-14 16:01
   
불법감청 한다면 그냥 나둘까요?
중국같으면 하나만 본다치지만
우리나란 보는 눈들이 많습니다..
불법을 저지른다면 신고할겁니다, 짱개들이 아님
아니면 정권 바뀌고 뒤늦게라도 터지겠죠..
     
손성원 19-02-14 16:19
   
방통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조작해서 설명하는거 같네요


http://www.law.go.kr/%EB%B2%95%EB%A0%B9/%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통비법대로면 SNI  필드 수집하고 접속을 방해하고 있는 현재 방통위행동이

위법이 확실하니 저런식으로 감청이 아니라고 부인하는거같음 ㅎㅎ
Sulpen 19-02-14 15:55
   
일단 DNS 방식이 아니라 SNI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애매한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방심의 의원 9인이 심의 의결한거라서 표현의자유를 침해한게 아니라는 주장은 무슨 소리인가 싶네요.

애초에 이게 논란거리가 될거라고 생각도 안했던거 같아서 더 황당하네요...

방심위 9인만 협박, 포섭하기만 하면 우리나라 모든 표현의자유를 침해해도 침해가 아니라고 할런가 싶네요. 9인이 심의 의결하라고 하는 제도는 한두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견제, 합의하라는 제도인데 9인이 어떤식으로 판단한건지 당당하면 그 기준을 공개해서 설득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것도 준비되어있지 않은게 아쉽네요.
     
당나귀 19-02-14 15:58
   
변명이 구차하긴 하죠. 그냥 위에서 시켜서 했다라고 발빼던가...
          
Sulpen 19-02-14 16:10
   
저런 변명을 보면서도 위에서 시켰다고 엮고 싶으십니까...;;
ppapa 19-02-14 15:55
   
방통위가 불법
에테리스 19-02-14 15:57
   
그냥 힘빼기 싫어서 될대로 되라 하려고요. 이명박근혜때도 이랬는데.
스랑똘 19-02-14 16:01
   
중국공산당도 당연히 국민을 검열 감청하기 위한거라고 말하진 않지...그렇지만 국민을 검열감청하잖아
의심되는 테러리스트나 반역자들을 추적하기 위한거라면서...
레종프레소 19-02-14 16:03
   
방통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암호화돼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암호화된 전기통신이 아니니 감청이 아니라는 이런 개소리를 하는 개새.끼들은 도대체 저것들이 공무원들 맞아? 협잡꾼이여? 에라이 개새들아

하여간 이 개새.끼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개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입만 벌리면 국민들 저능아로 알고 사기치는 소리를 눈하나 깜짝않고 내뱉지

암호화 안되어 있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통신이면 문제가 없으면 그냥 전화선 따고 어스시켜서 엿들어도 통신비밀침해가 아니겠다???? 하여간 개새들 잔대가리 굴려서 국민들 호도하고 거짓으로 눙치려는 잔머리만...


통신비밀보호법에

제2조 (정의)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어디에 '암호화된 통신'을 지득하는 것만이 감청이라고 되어 있냐? 개새들아
     
쿠지나 19-02-14 16:10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ㅡㅡㅡㅡ
암호화된 전기통신이 아니니 감청이 아니라는 이런 개소리
ㅡㅡ

자기가 써놓고 난 이말이 뭔소리지 모르겠네
          
레종프레소 19-02-14 16:12
   
가서 기사를 읽거나 맨위에 인용한 부분을 읽어 돌대가리 티내지 말고
밑에 써준 정의규정도 읽고
               
쿠지나 19-02-14 16:15
   
니가 감청 주장했잖아 니말은 불법사이트 전기통신이 아니니 감청이 아니니 니말뜻은 그거잖아?
불법사이트 응호자 나왔군
                    
레종프레소 19-02-14 16:17
   
저능아는 가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처럼 무식하면 내가 널 설득할 자신이없다 가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기통신이 암호화되어 있는지 여부는 하등의 관련이 없고, 그 전기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 통신비밀도 암호호와 관련이 없고, 감청도 암호화와는 관련이 없어 등신님..
                         
쿠지나 19-02-14 16:19
   
암호화 되있다고 보는데 안되어있구나.. 님은 아 그래요 ㅋㅋ
                         
빵빵 19-02-14 16:21
   
ㅋㅋㅋㅋㅋ 정부가 잘못해도 대깨문들입니다ㅋㅋㅋㅋㅋㅋㅋ

말로는 불가능하고 구제가 안되요ㅋㅋㅋㅋ

아마 님을 일베와 자한당으로 몰고 갈겁니다 ㅋㅋㅋㅋ
                         
손성원 19-02-14 16:21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대로면 현재 방통위의 행위는

감청에 해당됩니다.

sni 필드자료 수집해서 사용자의 접속을 방해하고 있으니까요.
                         
쿠지나 19-02-14 16:22
   
빵빵/
일베충 닭쥐 태극기부대 아웃
벌레 출동하네 손 너글은 무시~
                         
레종프레소 19-02-14 16:25
   
쿠지나///무식한 것임? 제대로 안보고 통빡으로 싸질러대는 것임?

방통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암호화돼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내 말은, 방통위가 변명하는 저 감청의 정의가 잘못된 개소리라고... 모지리님...
감청은 암호화되어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없이 전기통신을 전기적, 기계적 방법으로 지득,채록, 방해하면 되는거지
반드시 암호화된 전기통신 필요도 없고, 암호화된 전기통신을 지득,채록,방해하는 것만이 통신비밀을 감청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

오늘 이 동네 저능아들 총출동했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너 처럼 돌대가리는 약도 없어...ㅋㅋㅋㅋㅋㅋ
     
merong 19-02-14 16:16
   
SNI 영역은 ASCII로 부호화되어 있습니다.
법문에 '부호' 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레종프레소 19-02-14 16:20
   
오늘 모지리들 전부 출동했음? ㅋㅋㅋㅋㅋㅋㅋㅋ
               
쿠지나 19-02-14 16:23
   
불법사이트 운영해서 하니 암호화가 안되어있지
알겠다 ㅋㅋ ㄷㅅ님 간다 벌레새기들 아주
                    
레종프레소 19-02-14 16:26
   
저능아라고  광고를 해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률의 규정을 써줘도 지가 맞다니 별 허접한 뇌피셜을 다보네 ㅋㅋㅋㅋㅋ
               
merong 19-02-14 17:45
   
아놔... 잘들어. 법문을 읽어 줄께.

7. "감청"이라 함은 ... 통신의 ... 부호...를 청취...하여 그 내용을 ... 채록하...는 것을 말한다.

하도 못알아 들어서 중간중간 생략했으니까 잘 읽어보라고.
통신의 '부호'를 채록하는게 감청이고, SNI 는 ASCII 로 써져 있다고.
ASCII가 뭐냐 하면 '미국정보교환표준부호' 야.
즉, ASCII 로 써 있는 통신을 가로채서 읽어보면 '감청'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