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방심의 의원 9인이 심의 의결한거라서 표현의자유를 침해한게 아니라는 주장은 무슨 소리인가 싶네요.
애초에 이게 논란거리가 될거라고 생각도 안했던거 같아서 더 황당하네요...
방심위 9인만 협박, 포섭하기만 하면 우리나라 모든 표현의자유를 침해해도 침해가 아니라고 할런가 싶네요. 9인이 심의 의결하라고 하는 제도는 한두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견제, 합의하라는 제도인데 9인이 어떤식으로 판단한건지 당당하면 그 기준을 공개해서 설득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것도 준비되어있지 않은게 아쉽네요.
방통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암호화돼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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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된 전기통신이 아니니 감청이 아니라는 이런 개소리를 하는 개새.끼들은 도대체 저것들이 공무원들 맞아? 협잡꾼이여? 에라이 개새들아
하여간 이 개새.끼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개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입만 벌리면 국민들 저능아로 알고 사기치는 소리를 눈하나 깜짝않고 내뱉지
암호화 안되어 있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통신이면 문제가 없으면 그냥 전화선 따고 어스시켜서 엿들어도 통신비밀침해가 아니겠다???? 하여간 개새들 잔대가리 굴려서 국민들 호도하고 거짓으로 눙치려는 잔머리만...
통신비밀보호법에
제2조 (정의)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방통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암호화돼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내 말은, 방통위가 변명하는 저 감청의 정의가 잘못된 개소리라고... 모지리님...
감청은 암호화되어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없이 전기통신을 전기적, 기계적 방법으로 지득,채록, 방해하면 되는거지
반드시 암호화된 전기통신 필요도 없고, 암호화된 전기통신을 지득,채록,방해하는 것만이 통신비밀을 감청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
오늘 이 동네 저능아들 총출동했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너 처럼 돌대가리는 약도 없어...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