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64권, 16년 (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4월 26일 (계유) 3번째기사](http://theme.archives.go.kr/next/images/silloc/p_article01_01.gif)
![원문](http://theme.archives.go.kr/next/images/silloc/title_history01.gif)
敎刑曹: “京外婢子孕兒臨産朔與産後百日內, 勿令役使, 已曾立法。 其夫全不給暇, 仍令役使, 不得救護, 非徒有乖於夫婦相救之意, 因此或致隕命, 誠爲可恤。 自今有役人之妻産兒, 則其夫滿三十日後役使。”
![원문해석](http://theme.archives.go.kr/next/images/silloc/title_history02.gif)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과 아이를 낳은 지(産後) 100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시키지 말라는 규정은 이미 법으로 세워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남편에게는 휴가를 주지 않고 계속 일하게 하였기 때문에, 남편이 산모를 잘 보호할 수 없었다. 심지어 산모가 제대로 간호를 받지 못하여 목숨을 잃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자 임금이 형조에 명령을 내려서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약 30일 간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