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신고한 여성이 업소녀인지 아닌지는 그닥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걸 따질 필요가 없죠 애시당초.
여자가 자의로 섹스를 했다는 특정한 증거없는 이상 여성이 성폭행이다라고 신고하면 법정에서는 여성편을 들어줍니다. 더군다나 화대를 받지 않은것이 밝혀진 상황에 더욱이 여자쪽 입지가 더 강할수밖에요.
여자가 저항을 했냐 안했냐 따위는 전혀 논점이 아니고 여자가 고의로 소송을 걸 작정을 하고 섹스를 했다한들 법정에서 본인입으로 자의였다라는 말을 하지않는이상 법정은 여성편을 들어줍니다.
심지어, 모텔을 남녀가 들어가는데 여자가 텔비를 내도 신고가 들어오면 성폭행으로 인정받습니다.
요약하면, 성폭행 신고가 들어왔는데 여성쪽에서 자의로 관계를 가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밝혀지지 않으면 남성이 가해자로 간주 받습니다. 명확한 증거란, 관계후오빠 잘들어갔어~^^? 따위의 간단한 카톡 대화 내역만 있어도 성폭행이 아님을 입증할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