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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03 17:24
북한과 종전/평화협정 체결이후
 글쓴이 : AstroBoys
조회 : 971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해 봅니다
휴전/종전과 관계없이 군법원은 존재하는건가요?
사실상 군법원이 군인의 비리에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군비리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미국의 경우 전시가 아니더라도 군사법원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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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ms 18-06-03 17:29
   
?? 종전 평화협정 유무를 떠나 있는거죠...군대가 존재하는한 그안에 사건사고가 생길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법적처벌을할수있는 기관이 필요하니까요..
쉐도우라인 18-06-03 17:34
   
대한민국헌법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5조(군사법원의 종류) 군사법원은 다음의 두 종류로 한다.
1. 고등군사법원
2. 보통군사법원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①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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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사법원법은 미국의 군사법원법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을 모방하여 제정되었다.
샤루루 18-06-03 17:35
   
군대가 존재한다면 군법이 존재함
AstroBoys 18-06-03 17:36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본은 군사법원이 없겠군요
     
샤루루 18-06-03 17:37
   
군대가 없지만
자위대가 있으면 자위대법이 있겠죠?
쉐도우라인 18-06-03 17:38
   
군사법원(軍事法院, 영어: court-martial) 또는 군법회의(軍法會議)는
군사재판을 하기 위해 설치되는 특별법원이다.

따라서 군형법이 있는 나라에만 설치되어 있고,
파나마, 코스타리카, 일본과 같이 아예 군대가 없는 나라에는 군형법이 없으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