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부분 고령의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맞서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라 김앤장의 처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소송 대리인을 상고 제기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국내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국외기업에 소송서류를 송달하려면 평균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미쓰비시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을 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앤장이 전범기업을 변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현재 국내 법원에 계류중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14건 중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총 6건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4건을 김앤장이 맡고 있다. 아직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2건은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항소심인데, 모두 1심 변론을 김앤장이 맡았다.
김앤장의 처신은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갑 변호사는 “일제 전범기업의 행위는 한일청구권협정 논쟁과 별개로 국제기구들도 일제히 비난하는 범죄다. 한국을 대표한다는 로펌이 일본 전범기업의 행위를 변론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친일 지식인들의 행동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앤장은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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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은 역시 돈이 최고지..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