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건 모르겠는데..
재일교포는 영주권가지고 일본에거주하지만 국적은 한국인이나 조선인..
조선족은 중국국적 소지자..이므로 외국인
재외교포는 영주권으로 재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국적 소지자는 한국인
하지만 한국국적 버리고 외국국적 취득했다면 외국인
이런게 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