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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16 05:07
재일교포. 조선족
 글쓴이 : 휘파람
조회 : 1,005  

자세한건 모르겠는데..

재일교포는 영주권가지고 일본에거주하지만 국적은 한국인이나 조선인..

조선족은 중국국적 소지자..이므로 외국인

재외교포는 영주권으로 재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국적 소지자는  한국인

하지만 한국국적 버리고 외국국적 취득했다면 외국인

이런게 돼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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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너다 16-03-16 05:16
   
한국 좋다  == 한국인

한국 싫다 == 외국인
 
쉽게..ㅎㅎㅎ
애니비 16-03-16 10:14
   
한국 국적자가 교포가 될 순 없죠.
영주권자는 현지서 거주 외국인에 부여한 신분,비자 종류일 뿐이고 그냥 재외거주 한국인.
교류나 비즈니스,부모따라 산다고 해서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 되진 않듯이. 
외국 국적,시민권자는 당연히 공식 빼박 외국인.
유일 특수한 게 일본 조선 적 인데 현 남북한과 관계없이
일제의 구 식민지인,난민 신분으로 계승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아래에 있는 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