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으로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
1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 4곳이 그 대상이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및 애플 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앱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제보 제도로 신고포상금은 없다”고 밝혔다. 이 신고제는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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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앱으로 사진찍어 신고하면 됨
https://news.v.daum.net/v/20190312134440008
https://news.v.daum.net/v/2019031217480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