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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2 16:29
아시안 보스를 제주항공이 후원
 글쓴이 : 원형
조회 : 1,078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니 버스에서 틀어주는 방송중에서 아시안 보스를 제주항공이 후원하는 내용이 나오더군요

하기야 승무원들이 반대해도 후쿠시마근처로 비행기를 날리려던것들이니 당연한것인지도 모르지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진리 그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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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lee 18-02-02 16:41
   
능력은 좋더라구요...
원래 국제변호사 면허취득인지,개업했다.. 유튜버로 전직하면서.
콘탠츠 초기 호주에서 제작시 호주현지 대학 지원으로 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출신,전직 이력  작용해 한국,호주 오가며 제법 성공한 콘텐츠미디어 생산으로
콘퍼런스,잡지 인터뷰  얼굴마담으로 많이 올라 왔었고요,
     
4번째정지 18-02-02 20:41
   
국제변호서러는 직업은 없습니다.
그냥 변호사면허를 어느나라에서 땄냐는가지...
아날로그 18-02-02 16:45
   
제발....한국인 교포라는 말만 쓰고 다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명에서 부터 앵벌이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보스라는 단어는 상대방이 인정하고 붙여주는거지....
본인이 정한다고...상대방이 인정해 주는게 아니죠......그냥...호칭만 그럴 뿐이지.

어릴 때....울 동네 살던 제일 못생긴 지지베....부모님이 부르던 애칭 '예쁜이'..ㅋㅋㅋ
깁스 18-02-02 16:49
   
국제변호사 야기가 나왔기에 찾아보니

국제변호사(國際辯護士)는 주로 국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나, 엄밀하게 국제변호사란 자격은 없다. 변호사 자격은 국가(대한민국, 영국)별, 또는 주별(미국)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내변호사 외에는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국외에서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따라 처벌된다. 국외변호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등록을 거쳐 외국법자문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미법을 공부한 미국과 영국 변호사가 국제적 분쟁을 다루는 예가 많아 그들을 지칭하여 국제변호사라고 부르는 경향이 한국에 있으나, 국제변호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한국법상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에의해 국제변호사를 표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sunnylee 18-02-02 18:18
   
흠 그렇군요.. 신문에 나온 이력에 그렇케 써 있어서..
결론은  진위여부는  확인할수가 없다는게 맞을듯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