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글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는 것 같군요.
마치 베트남과 필리핀이 깡패짓을 하고, 중국과 대만은 선한 천사 또는 피해자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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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스플래틀리 군도 섬, 암초 점유 현황
<스플래틀리 군도 섬 및 암초 점유 현황>
베트남 25개
필리핀 10개
중국 8개
말레이시아 7개
대만 2개
<스플래틀리 군도 비행장 보유 현황>
베트남 (550m) (스플래틀리 섬)
필리핀 (1000m) (티투섬)
대만 (1195m) (이투 아바 섬)
말레이시아 (1368m) (스활로 암초)
중국 (2000m) (피어리 크로스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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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본 스프레틀리 군도 (Spratly Island) 점유 현황
여전히 베트남과 필리핀이 깡패로 보일 수 있네요 ...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제3차 해양법에 관한 유엔 회의(UNCLOS-III, 1973년~1982년)의 결과 1982년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 바다와 그 부산 자원을 개발·이용·조사하려는 나라의 권리와 책임, 바다 생태계의 보전, 해양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이전, 해양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등을 320개의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세계 각국 해양법의 기준이 되는 협약이기에 흔히 국제 해양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협약은 1982년 12월 10일 자메이카의 몬테고 베이(Montego Bay)에서 작성과 동시에 서명 개방 되었으며, 1994년 11월 16일부로 효력이 발생한 현행 국제법이다.
이 국제법에 따라 연안국 배타적 경제 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에 대해 경제적인 주권을 얻게 되었다. 연안국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EEZ에 대해 국내법을 제정함으로써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대신, 자원의 관리나 해양 오염 방지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영해와 달리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경제 활동의 목적이 없으면 타국의 선박 항해가 가능하다. 통신 및 수송을 위한 케이블이나 파이프의 설치도 가능하다.
중국도 UNCLOS 가입국이자 승인국입니다.
스프래틀리 군도 (Spratly Island) 점유 현황 지도를 이해 당사국들이 모두 포함된 지도 위에 올려 봅니다.
참고로, 필리핀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했고 증거를 제출하며, 분쟁 조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국제사법재판소의 인터넷을 해킹했습니다. 물론,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에 군사 기지와 비행장을 계속해서 건설했고 ...
오해 했던 것이 있었으면 ... 풀렸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