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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5 12:43
WTO 제소에 대해..
 글쓴이 : mr스미스
조회 : 323  

16-12-25 02:29
답변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지만 국제법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입니다. 

미국이 여러가지안건을 WTO에 제소하여 우리나라를 제재하는건 가능해도 
그 반대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 그건 아셔야 해요. 미국은 WTO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제소해봐야.. 미국은 아무런 상관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가 제소하는건 상상에서나 가능할겁니다. 
중국과 대등하거나 더 강해야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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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WTO 분쟁의 개념

 

 °  WTO에서의 분쟁은 기본적으로 약속을 어긴 데 대한 것이다. WTO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들이 무역 규범을 어겼다고 생각할 경우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분쟁 해결을 위한 다자체제를 사용하겠다고 합의하였다. 즉, 이전에 합의한 절차를 따르고 판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WTO 회원국이거니와, 만약에 미국이 WTO 회원국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지 못합니다. 특정 국가를 WTO에 제소해서
무역 분쟁을 해결하려면 두 나라 모두 WTO 회원국이어야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을 WTO에 제소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2차도 한국 승소

WTO “美 반덤핑 관세 금지 규정 위반” 최종 확인
올해 3월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1차 승소
산업부 “철강 등 주력 수출여건 개선 기대”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가 협정 위반이라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2012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부과한 9%에서 13%의 반덤핑 관세가 반덤핑협정의 일부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소위원회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2012년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확정하자 이듬해 8월 WTO에 제소했고, 반덤핑 분쟁 1차 심리를 맡은 WTO 소위원회는 올해 3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부는 “미국이 판정 이행차원에서 기존 반덤핑 조사기법을 전면 수정해야 함으로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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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포스 16-12-25 12:48
   
어설픈 지식으로 공개적으로 글 올리면 망신임.. ㅎㅎ